[IB토마토 박예진 기자] 의료용 기기를 제조하는
이오플로우(294090)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였다. 내부 결산에서 자본잠식률이 50%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주식 매매거래가 제한되거나, 개선 기간 내 조건 충족 실패 시에는 상장폐지에 이를 수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오플로우가 내부 결산 시점에서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서면서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이오플로우의 자본잠식률은 81.9%에 이른다.
소송으로 인한 법무비용이 늘어나면서 최근 2년간 각각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차감전 계속 사업손실이 발생한 영향이다. 현재 이오플로우는 미국에서 경쟁사인 인슐렛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와 부정경쟁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2020년 196억원, 2021년 300억원, 2022년 31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됐던 당기순손실은 2023년 623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어 지난해에도 647억원으로 600억원대를 기록했다. 이에 2023년까지 589억원에 달했던 자본총계는 지난해 5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자본금은 30억원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자본잠식률이 50%가 넘은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오플로우와 같이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외에도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는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연도 각각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면서 10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매매거래일 기준 30일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외에도 소액주주가 200명 미만이거나 코스닥시장을 통한 보통주식의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일 때, 사외이사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처럼 부실사유 발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부실사유가 확대되는 등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장주권 매매거래정지될 수 있다. 또한 상장법인에게 상장폐지기준 해당 사실을 통보하면 상장법인의 상장폐지여부를 상장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다만, 상장법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후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이를 공시하고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상장폐지사유에 따라서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정리매매 절차 등을 생략하고 즉시 상장폐지 될 수도 있다. 상당한 규모의 재산적 손실을 가져올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 상장폐지의 회피를 위한 편법 재무구조 개선행위가 발생했을 때 등 상장폐지심사대상 사유가 발생하거나 영업활동 정지, 회생절차 중단, 중요사항의 고의·상습적 공시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때는 상장위원회 대신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가 결정된다.
박예진 기자 luck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