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역 7번출구
정부, 오래된 빚 5.3조 정리…내 빚도 대상일까
15년 이상 연체채권 4조 5000억원 소각 추진
재산조사 거쳐 내년 1분기까지 조건부 소각
연체 5년 땐 상환능력 따라 시효 완성 판단
공개 2026-11-05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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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김규리 기자] 정부가 금융공공기관에 쌓인 장기연체채권 5조 3000억원을 정리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은 소각하거나 매각하고, 일부라도 갚을 여력이 있는 채무자에게는 원금 감면과 분할상환 기회를 넓힙니다. 앞으로는 연체 5년 시점에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살펴 추심을 끝낼지도 판단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금융공공기관 7곳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부실채권은 올해 6월 말 기준 59조 6000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우선 정리하는 15년 이상 연체채권은 4조 9000억원으로 총 11만 8000건입니다. 정부는 이 중 4조 5000억원을 재산조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소각할 계획입니다. 캠코에 매각되는 채권은 이후 별도 심사를 거쳐 원금 감면이나 분할상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체 5년 시점에 적용하는 기준은 채무액과 상환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채권을 종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00만원 이하 채무는 재산을 조사해 회수 실익이 낮을 때 종결하고, 5000만원 이하 채무는 채무자가 신청한 심사에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채무조정 대상자의 원금 감면 폭도 넓어집니다. 캠코는 상환능력에 따라 적용하는 원금 감면율을 기존 30~60%에서 30~80%로 확대합니다. 장기연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앞당기려면 상환 여력이 부족한 사람을 신속히 가려내는 동시에 재산 은닉 등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걸러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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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리 기자 kk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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