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피플
강신욱&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강 그룹장, ICT 분야 전반에 대한 법률적·정책적 컨설팅 수행
김 변호사, 지적재산권 및 게임·엔터·미디어·콘텐츠 등 자문
공개 2025-02-24 06:00:00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4일 06:00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이조은 기자]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기존의 방송·정보통신(TMT)을 넘어 개인정보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분야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규제와 법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영역별 전문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ICT 그룹을 전담하는 강신욱 변호사와 지식재산권(IP) 그룹 내 '저작권·미디어콘텐츠팀' 팀장인 김우균 변호사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산업별 대응팀인 게임팀을 비롯해 정보통신기술(ICT), 지식재산권(IP), 금융,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왼쪽부터)김우균, 강신욱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세종)
 
다음은 강 변호사,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법무법인 세종에서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강신욱 변호사: 정보통신기술(ICT)그룹 그룹장 역할을 맡고 있다. ICT그룹은 전통적인 방송정보통신(TMT)과 개인정보 데이터, 그리고 온라인플랫폼과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ICT 산업 분야 전반에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관한 법률적·정책적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게임팀을 신설하여 게임산업에 대한 종합 법률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우균 변호사: 지적재산권(IP) 그룹에서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과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IP그룹 내의 ‘저작권 미디어콘텐츠팀’ 팀장을 맡아 이끌면서 엔터테인먼트 및 게임, 미디어, 콘텐츠 분야를 전문 분야로 하여 자문과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게임팀과 AI센터, 메타버스+NFT팀에서 저작권 등 IP 이슈 분야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두 분께서 법무법인 세종의 게임팀을 이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김우균 변호사: 세종은 산업 단위별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최선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산업별 대응팀을 구축하고 있고, 게임팀도 그와 같은 기조 하에 창설됐다. 인수·합병(M&A)을 비롯해 정보통신기술(ICT), 지식재산권(IP), 금융, 블록체인, 노동, 공정거래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다. 
△강신욱 변호사: 세종의 게임팀의 가장 큰 특징은 게임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슈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도 정보통신과 금융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 것처럼, 게임 이슈도 한 분야에서만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게임사에 대한 규제 대응에서 규제 완화, 폐지, 신설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솔루션을 먼저 제시하고 최적의 해법을 도출한다.
 
-최근 P2E 게임을 개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국내 게임 기업들이 P2E 게임을 수익화하기에 앞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국내에서 합법화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것인지
△김우균 변호사: 블록체인이나 NFT, 메타버스 등이 이슈가 됐을 때 게임 업계에서도 선도적으로 P2E 게임을 개발하는 사례가 있었다. 다만, 2023년도에 실제 P2E를 표방했던 게임 2건에 대해서 ‘사행성 이슈로 허용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난 이후부터 국내에서 P2E 게임을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P2E 게임은 게임산업법 및 가상자산 관련 규제와 맞물려 있기에, 국내 게임사업자들은 이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게임 내에서 현금화가 가능한 재화(NFT, 토큰 등)를 제공하는 것은 사행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제재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P2E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 거부 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하여서는 국회 및 정부가 특정금융정보법 및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된 규제를 논의하고 새로 입법하는 과정 중에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당선 되면서 가상자산 붐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세계 흐름에 따라 규제가 다소 완화된다면 국내에서도 P2E 게임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상자산 및 P2E 게임과 관련된 규제는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P2E 게임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와 관련된 논의 및 정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전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강신욱 변호사: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존의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된 것을 고려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미국의 규제와 한국의 규제가 반드시 동일한 속도로 개편되는 것은 아니다. 또 트럼프 정부는 자국 빅테크 기업 보호를 우위에 두고 있는 점에서 망 중립성 원칙 폐지와 별도로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의 망 사용료 지불에 대해서는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규제가 실제로 입법화되기는 녹록지 않을 것이다. 즉,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에 따라 망 사용료 논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며 예측하기는 어렵다. 국내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는 미국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한국 정부가 관련 논의 및 정책을 지속 추진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 될 것이다.
 
(왼쪽부터)김우균, 강신욱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세종)
 
-지적재산권(IP)과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사례나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다면
△김우균 변호사: 저작권 미디어콘텐츠팀에서는 콘텐츠를 비롯해 미디어, 엔터, 스포츠 등 다양한 사건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광화문연가’ 뮤지컬 저작권과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 큰 사건이라고 하면 지상파 방송사의 실시간 재송신에 대해 케이블 TV 업체들이 그동안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지상파3사가 저작 침해를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건이 있다. 실시간 재송신이 저작권의 대상이 되느냐부터 대가를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 등으로 이슈가 됐는데 지상파3사를 대리해 실시간 재송신료를 지급하는 게 맞다는 판결을 받았다.
또 현재 누누티비처럼 OTT 콘텐츠를 불법 복제하고 링크를 걸어서 실시간 무료로 제공하고 사이트를 만들어서 광고를 올리거나 조회수를 확보해서 다른 이익을 얻는 업체들이 여전히 많다. 과거에는 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선언한 대법원 형사 판결 때문에 그와 같은 업체들을 제재할 근거가 부족했다. 저작권자들은 어떻게든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저희 팀은 콘텐츠 저작권자들을 대리해 불법 복제물의 링크를 조직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 책임이 있다는 최초의 대법원 민사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는 기존의 대법원 형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었다. 결국 2~3년 지나서 대법원 형사 판결도 전원 합의체(대법관 전원이 심리) 판결로 변경이 됐고, 이로써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업체들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최근 챗GPT와 같은 대화형 AI나 AI 비서 등 관련 서비스 개발에 한창인데 기업들이 가장 많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지점이 있다면? 
△강신욱 변호사: 최근 AI 열풍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아직 개인정보 이슈와 더불어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 문제가 아직 명확히 해결되지는 않았다. 특히 중국의 딥시크도 기존의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도 있다. 
결국 AI 서비스와 관련해서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리스크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리스크는 서비스 개발, 서비스 운영 및 사후 관리 등 AI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기에 각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따라서 관련 사업자는 개발하고자 하는 AI의 유형 및 사용례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 및 측정하고,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적, 반복적으로 위험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무엇보다 AI의 개발과 관련해 학습 소재가 되는 자료나 데이터에 관하여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이슈들이 늘 문제가 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된 AI의 경우에도 AI 산출에 관한 저작권 침해 이슈, 저작권 귀속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AI 개발에 앞서 이와 같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저작권 이슈 등에 관해 미리 법률적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고,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도 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법률적 문제가 없도록 플로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에는 관련해서 많은 자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종 AI센터는 위와 같은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대응, 자문할 수 있는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 
 
-올해 강신욱, 김우균 변호사께서 세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향후 계획 및 목표가 있다면?
△강신욱 변호사: 세종이 넘버원 로펌으로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ICT 그룹이나 게임팀이 일조를 하는 게 개인적인 목표다. 또 기업 이슈의 경우 가만히 기다려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다가올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솔루션을 제안해 어려움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김우균 변호사: 게임,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AI 등 복합적인 이슈가 많이 존재하는 분야에 관하여 최상의 원스톱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세종은 인적 구상이나 솔루션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갖추고 있다. 모든 기업들이 1순위로 믿고 찾을 수 있는 로펌이 되고자 한다. 
 
이조은 기자 joy828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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