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이재혁 기자] 소액주주 측과 경영권 분쟁을 겪으며 소송 사실을 하루 늦게 공시했던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가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면하게 됐다. 다만. 향후 6개월간 새로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될 경우 이번 건 제재가 함께 집행되는 만큼, 당분간 회사의 공시의무이행 여부에 크게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최근 인피니트헬스케어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내역을 공시했다. 미지정 사유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다.
최근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일부 행동주의 주주 측이 지배구조 개선과 감사 교체 등을 요구하면서 분쟁을 겪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주주 측은 지난 5월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총회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인피니트헬스케어가 해당 경영권 분쟁 소송 사실을 발생 시점 다음 날인 5월30일 공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23일 인피니트헬스케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통보했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이행을 위해 자본시장법 상의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나 금융위원회의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외에 자율규제기관으로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성실공시란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번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사례는 공시불이행 유형 중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에 대해 바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상장법인에게 해당 위반 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먼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가 이뤄지며, 법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거래소는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법인 해당 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결정하게 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거래소는 불성실공시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해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증권시장지에 그 내역을 게재하게되며, 이때 표시되는 기간은 받은 벌점에 따라 다르다. 아울러 벌점에 따른 추가 조치가 존재하는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이 8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 받은 경우에는 1일간 매매거래정지조치가 내려진다. 나아가 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한 최근 1년간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돼 향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사안에 대해 인피니트헬스케어에 부과된 벌점은 4.0점이지만, 향후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유예됐다. 만약 6개월 이내에 회사가 새롭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 유예한 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이 부과된다. 이전까지 최근 1년간 인피니트헬스케어의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점이다.
이재혁 기자 gur9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