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논란)③로열티 도입vs현행 유지…가맹점·본부 갈등 '팽팽'
계속가맹금 수취하는 가맹본부 79.5% 중 차액가맹금 비중 51.5%
외식·도소매업 수입 중 차액가맹금 80%이상…수익 유지가 선택 이유
필수품목 최소화 및 로열티 제도 중심 운영으로 투명성 강화 노력 필요
공개 2025-01-06 06:00:00
이 기사는 2024년 12월 30일 15:28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촉발시킨 ‘차액가맹금’ 부과 기준의 불투명성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에 제공되는 상품과 원재료의 가격에서 도매가를 제외한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 차액가맹금의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비례해 로열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해 차액가맹금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올해 개정된 가맹사업법에서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데에서도 드러난다. 최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과 관련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2심 결과가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를 중심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IB토마토>는 이번 판결이 확대될 경우 각 프랜차이즈 기업에 미칠 재무적 영향과 더불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취재했다.(편집자주)
 
[IB토마토 박예진 기자] 한국피자헛을 시작으로 가맹점주들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 내 관행처럼 굳어진 차액가맹금을 로열티 제도로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로열티 제도로 변경할 경우 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본사 로열티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부당이득과 관련해 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가맹본부 72.8%가 인센티브를 제공 받더라도 계속가맹금(차액가맹비의 포괄 개념)을 로열티 방식으로 변경할 의향이 없다고 의견을 밝힌 만큼 가맹금 납부 형식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식과 기타도소매 업종에서는 구입강제 거부로 인한 불이익 경험이 100%에 달했다. 이어 커피(90.3%), 한식(88.9%), 운송(87.5%), 치킨(87.1%)순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많았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차액가맹금, 가맹본부 수익 늘리기 위해서만 존재?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계속가맹금을 수취하는 가맹본부는 79.5%에 달했다. 계속가맹금이란 상표사용료와 교육비, 경영지원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가맹본부 중 72.8%가 인센티브를 제공받더라도 계속가맹금을 로열티 방식으로 변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가맹금을 수취하는 가맹본부 중 6.7%를 제외하고 모두 현재 방식을 유지하고 싶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가맹본부가 계속가맹금을 수취하는 방법은 피자헛처럼 차액가맹금과 로열티를 모두 받는 가맹본부가 약 25.5%, 차액가맹금만 받는 방식이 26%로 전체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1.5%에 달했다. 로열티를 통한 수취는 28.0%에 그쳤다.  
 
문제는 이 같은 가맹본부가 수익을 늘리기 위해 차액가맹금을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얻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지난 2022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외식업과 도소매업 본사 수입에서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88.0%, 도소매업이 86.1%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수취하는 이유로는 업종 특성상 가맹본부 수익을 얻기 위해서가 2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로열티 수취 가맹본부가 많이 없어서 13.6% △가맹본부 매출감소 우려 11.7% △가맹점주 수익증대를 위해서 9.7% 순으로 많았다. 특히 가맹본부의 수익과 매출감소 우려 등과 관련된 항목을 합산한 비중은 약 33.1%를 차지했다. 
 
이른바 ‘유통 마진’을 얻기 위해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가맹점주는 60.5%에 달했다. 차액가맹금이 가맹본부의 수익에만 치중돼 있다는 방증이다. 필수품목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가맹점주는 46.4%로 이들은 비싼 가격(응답 비중 30.4%), 불필요한 품목지정(9.5%), 품질저하(4.9%)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사진=코파일럿AI]
 
여전한 가맹본부 갑질…로열티로 투명성 확보 절실 
 
지난 11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치킨 프랜차이즈 4위 업체인 굽네치킨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일방적으로 닭고기 가격을 변동가격으로 확정했다. 또한 가맹 계약서 중 공급가격 조항을 점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공급가격을 가맹사업의 운영과 시장 상황에 맞춰 권장할 수 있다'에서 '공급가격은 시장 상황에 맞춰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다'로 변경해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도미노피자·이디야커피·bhc치킨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 납품 대금 결제를 현금으로 하도록 강요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해에는 할리스커피가 일회용컵을 시중 가격의 3배에 가까운 비용으로 판매해 국정감사에 불려간 바 있다. 이외에도 bhc치킨이 경쟁사 보다 2배 높은 차액가맹금 18%를 수취하고, 버거킹이 미국 보다 2배 정도 높은 가맹금을 받아 폭리를 취했다는 이유에서 국정감사장에 섰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본고장인 미국은 지난 1971년부터 로열티가 가맹본부의 주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다. 가맹본부에서 구입하는 원재료가 프랜차이즈 운영에서 필수적인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가맹본부가 가맹점물품 구입을 강제하는 것은 반독점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신뢰 하에 외식업 가맹점들이 10% 이상의 로열티와 2%가량의 마케팅비를 내면서 필수품목 관련 분쟁도 없어졌다. 
 
하지만 국내 가맹사업자들은 서로 가맹본부의 과도한 로열티 수취와 가맹점의 매출누락 등 악용 우려로 양측 모두 로열티 제도 전환을 꺼리는 실정이다. 로열티 제도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필수품목 관련 논란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IB토마토>와 통화에서 "유통 마진 중심인 차액가맹금 제도에서는 가맹본부의 수익 대상이 가맹점주가 된다. 하지만 로열티 제도에서는 점주 매출이 높아야 본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생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라며 "필수품목 등을 통해 얻는 차액가맹금을 최소화시키고 로열티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예진 기자 luc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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