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논란)②점주 소송 러시 예고…프랜차이즈업계 흔들리나
대법원 결과 따라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줄소송 전망
시가 대비 과도한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규모 조정
브랜드 이미지 훼손 우려에 과도한 대립 피할 듯
공개 2025-01-03 06:00:00
이 기사는 2024년 12월 27일 18:02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촉발시킨 ‘차액가맹금’ 부과 기준의 불투명성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에 제공되는 상품과 원재료의 가격에서 도매가를 제외한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 차액가맹금의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비례해 로열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해 차액가맹금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올해 개정된 가맹사업법에서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데에서도 드러난다. 최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과 관련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2심 결과가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를 중심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IB토마토>는 이번 판결이 확대될 경우 각 프랜차이즈 기업에 미칠 재무적 영향과 더불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취재했다.(편집자주)
 
[IB토마토 박예진 기자] 한국피자헛이 상고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폭풍전야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주요 치킨브랜드 등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관련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다. 이외에도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업체 배스킨라빈스나 도소매업종인 롯데프레시 등 점주들도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이 결국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피자헛 시작으로 부당이득금 청구 검토 줄이어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여러 업종의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관련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에는 bhc치킨 가맹점주 330명이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외에도 푸라닭과 배스킨라빈스 점주들도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외식업종 중에서는 롯데쇼핑(023530)이 운영중인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당했다. 다만, 도소매업종인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로부터 상품을 납품받는 것이 필수사항이 아닌 만큼 외식업종과 차이를 보인다. 롯데쇼핑 측은 <IB토마토>와 인터뷰에서 "물류에 사용되는 비용 정도를 더해진 최소한의 비용을 수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도소매업종이 선택사항인 반면 식품·외식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가 매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필수 상품에 대해 시장가보다 높은 차액을 붙여 마진을 남기고 있다. 이에 업계 내에서는 향후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가맹점주들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아직까지 bhc치킨과 배스킨라빈스 등은 소장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장 접수가 늦어지는 데에는 아직 한국피자헛의 대법원 판결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상생'이 우선시 되는 프랜차이즈산업의 경우 대규모 금액을 청구할 경우 본사의 재무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곧 가맹점주의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타협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 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는 <IB토마토>와 통화에서 "프랜차이즈업은 가맹본부의 노하우와 마케팅 등 가이드라인을 얻는 대가로 가맹점주의 매출을 통해 발생한 부분을 나누는 파트너십 구조라는 측면에서 양측 간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산업인 만큼 소송전이 되려 내홍으로 비쳐 이미지 훼손과 매출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시가 대비 과도한 정도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상이'
 
가맹점주들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으로 알려진 곳의 유동자산을 살펴보면, 푸라닭을 운영하는 아이더스에프앤비를 제외하고 모두 200억원대가 훌쩍 넘는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의 유동자산이 479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bhc치킨을 운영하는 다이닝브랜즈그룹이 860억원으로 많았고, 아이더스에프앤비가 184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더스에프앤비가 보유한 당좌자산은 167억원에 그쳤다. 이는 피자헛의 지난해 말 당좌자산 146억원 대비 약 21억원 가량 많은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유동자산은 한국피자헛(222억원) 보다 낮게 나타났다.
 
유동비율도 비알코리아가 488.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아이더스에프앤비가 146.06%으로 두번째로 높았고, 다이닝브랜즈그룹은 52.55%로 열위한 수준을 보였다.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부채비율도 140%를 상회하며 타 업종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부채비율은 200% 이하일 때 안정적이라고 판단한다.
 
현재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준비하거나 검토하는 단계인 만큼 향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인한 각 회사 재무상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업계에 능통한 한 가맹거래사는 <IB토마토>와 통화에서 "가맹사업법에서는 차액가맹금을 시중 도매가를 상회한 금액으로 이 부분이 과도한지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판단한다"라며 "이전에 금액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등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금액과 소송의 승패가 결정 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박예진 기자 luc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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