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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실업, 전자투표제 도입…주주 중심 경영 확대될까
'주총 슈퍼 위크' 의결권 행사 제약 해소
전자투표제 도입 확산되지만…기업 규모 작을수록 채택 안 해
공개 2025-02-11 16:21:31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1일 16:21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정준우 기자] 의류수출기업인 한세실업(105630) 이사회가 지난 10일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했다. 전자투표제는 의결권 행사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는데, 이번 한세실업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한세실업 주주의 편의와 권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투표제는 현재 상당히 확산된 제도지만, 여전히 상당수 상장사가 도입하지 않은 상태라 향후 적극적인 제도 확산이 요구된다.
 
한세실업 홈페이지 갈무리(사진=한세실업)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세실업 이사회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이에 한세실업 주주들은 다음 달 26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투표제는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인터넷 등 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주총회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에 한세실업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주 편의 제고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의결권 행사는 기업의 자체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전자투표제 도입 이전에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주주들의 불편함이 컸다.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지정된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편화된 방법이 아니다. 이에 전자투표제가 도입되지 않은 기업의 주주는 의결권 행사에 있어 물리적 제약이 있는 셈이다.
 
또한 국내 상장사들은 주주총회를 주로 3월 중순부터 말까지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개최하기 때문에 여러 회사의 주주로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주주로 있는 모든 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다만, 전자투표제가 있다면 이러한 물리적 한계를 해소할 수 있다.
 
서면투표제라는 대안 제도가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서면투표제는 주주총회 개회 이전에 안건에 대한 주주의 찬반 의사를 받아둔다. 따라서 주주총회에 수정 안건이 올라온다면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 아울러 주주총회에 앞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류와 참고 자료 등을 주주에게 전달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국내 상장사 현황을 살펴보면 전자투표제 도입은 상당수 이뤄졌지만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도입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44사의 86.3%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의 72.3%(586개사), 코스닥 상장사의 55.9%(931개사)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투표 채택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지만,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기업가치 제고의 관점에서도 전자투표 채택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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