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인사이트
이노보테라퓨틱스, 자본잠식 벗고 코스닥 출사표
공모가 2만~2만 4000원…12월 청약 예정
공모자금 80% 이상 연구개발비 투입 계획
공개 2026-10-21 17:59:35
이 기사는 2026년 10월 21일 17:59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윤상록 기자] 신약 개발 기업 이노보테라퓨틱스가 코스닥 상장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자본총계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다. 공모 규모는 최저 공모가 기준 440억원이다. 청약은 12월7~8일 진행될 예정이다. 회사는 공모자금의 80%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건물사진 양식에 이노보테라퓨틱스 로고를 합성한 AI 이미지
(사진=AI제작·IB토마토)
 
AI 신약개발 플랫폼 앞세워 증시 '노크'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노보테라퓨틱스는 이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이노보테라퓨틱스는 면역·염증, 섬유화, 암 분야에서 미충족 의료수요 해결을 목표로 합성신약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지난 7월27일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해 10월1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노보테라퓨틱스는 전통적인 실험(Wet-Lab) 중심의 신약 연구개발에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플랫폼 'DeepZema'를 접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연구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DeepZema를 활용한 합성신약 연구개발의 핵심역량을 확장해 항체약물접합체(ADC)의 페이로드(payload)를 연구·개발하고 있고, 기존 페이로드(ADC의 약물부분)의 내성을 극복하는 신규 물질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66억 7800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2억 900만원)의 약 32배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원가는 6300만원으로 매출총이익은 66억 1500만원이다. 판매비와관리비 55억 1200만원을 차감한 영업이익은 11억 300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 110억 4700만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순손익은 적자가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 금융비용은 59억 9700만원, 금융수익은 1억 1900만원이었고 순손실은 47억 9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순손실은 54억 2900만원이었다. 결손금은 지난해 말 598억 3100만원, 6월 말 646억 2100만원이다.
 
이노보테라퓨틱스 자본총계는 6월 말 152억 6600만원으로 지난해 말 마이너스(-) 532억원에서 플러스 전환했다. 지난해 말 부채에 잡혀 있던 유동상환전환우선주부채(226억 1800만원)와 유동파생상품부채(418억 4900만원)는 6월 말 0원이 됐고, 자본금과 기타자본잉여금은 늘었다. 6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19.9%이고, 유동비율은 817.7%로 지난해 말 15.5% 대비 높아졌다.
 
이노보테라퓨틱스 공모자금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이노보테라퓨틱스 공모자금 사용계획.(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모자금 대부분 R&D에 '투입'
 
회사는 이번 공모로 보통주 220만주를 전량 신주로 모집할 예정이다. 공모희망가는 2만~2만 4000원이다. 최저가액 기준 모집총액은 440억원, 상단 기준으로는 528억원이다. 대표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으로 총액인수 방식이다. 청약은 12월7~8일, 납입은 같은 달 10일로 예정돼 있다. 공모주식 수는 정정신고서 80~120% 범위에서 정해진다. 
 
이노보테라퓨틱스는 최저가액 기준 순수입금 428억 6400만원을 연구개발비와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개발비는 344억 3100만원(80.3%), 운영자금은 84억 3300만원이다. 연구개발비에는 후보물질 개발비와 전임상·임상시험비, 연구인건비 등이, 운영자금에는 사무직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가 포함된다. 공모자금은 2027년부터 사용할 계획이며,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노보테라퓨틱스의 공모가는 상대가치법에 따라 산정됐다. 2029년 추정 주당순이익의 현재가치에 비교기업의 주가수익비율(PER)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산출한 주당 평가가액은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 기업가치 평가에 절대성을 내포한 것은 아니라는 게 대표주관사 측 설명이다.
 
윤상록 기자 ys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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