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면서 금융업권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랜 기간 유지해오던 한도를 올리면서 특히 저축은행 업권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중앙회.(사진=저축은행중앙회)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6월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은행과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높였다. 6개 시행령을 한 번에 개정하는 것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처음이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의 조합과 금고가 파산하더라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번 한도 상향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한 예금보호한도 상향 태스크포스(TF)의 결과다. 지난 1월부터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해 여건과 시행 시기를 논의했다. 시기를 9월1일로 정한 것도 정기예금 해지액 규모가 큰 연초와 연말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특히 2금융권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전성 개선 효과도 예상했다. 금융위원회는 2금융으로의 예금이 유입된다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유동성과 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부동산 PF 정리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높은 금리에도 저축은행 영향 제한적일 것"
은행을 비롯 전 금융권의 보호 한도가 동시에 오르면서 일각에서는 '머니무브'가 가속화될 것 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특히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은행으로 자금이 쏠리거나, 수신 금리가 비교적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으로 몰릴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태스크포스도 같은 부분을 우려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할 것으로 봤다. 은행의 예금이 이동한다면 은행은 은행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각 예금을 보호하고, 신협과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은행과 저축은행 간에 자금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으나, 저축은행 업권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대신 저축은행 업권 내에서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본다. 저축은행의 예금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수신 금리를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은행처럼 주거래은행의 개념이 없어 금리에 따라 움직인다. 제공 금리가 가장 높은 저축은행부터 예금이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16일 기준 저축은행업권이 제공하는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6%로, 대부분의 저축은행에서 단리 기준 2.9%에서 3%대 초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중은행 중 가장 낮은 기본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1.9%,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2.8%임을 감안하면 차이는 약 1%p 내외다.
금리 차에도 저축은행으로의 이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금융 소비자가 생각하는 안정성 때문이다. 전 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가 함께 상향된 데다 당초 은행보다 저축은행의 제공 금리가 높았던 만큼, 업권 간 이동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예금은행의 총수신은 2100조178억원, 저축은행은 102조2000억원이다.
보험료율 부분은 은행과 저축은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은행의 경우 보험료율 1만분의8, 저축은행은1만분의40이다. 저축은행이 은행 대비 다섯 배 높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고, 오는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금융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2028년으로 정했다.
다만 비용 처리에는 차이가 있다. 은행의 경우 예금보험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시키지 못한다. 반면 저축은행은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 당장 수익 확보가 만만찮은 상황에서 이자 비용도 대규모로 지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각 저축은행의 전략에 따라 대출 금리에서 보전할지, 다른 방식을 취할지는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업권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수신 금리에 따라 저축은행 업권 내부에서 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lisheng1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