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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장
공정위서 다수 부문 역임…공정거래·하도급 분야 전문
시장 관심 커지는 추세 속 제도·관습 개선 필요성 부각
공개 2025-04-28 06:00:00
이 기사는 2025년 04월 28일 06:00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공정거래와 하도급은 시장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분야다. 경제민주화부터 갑을관계, 중소기업 보호, 관련 제도의 개정 등 다양한 배경을 기반으로 곳곳에서 언급된다. 정부 부처가 커지면서 조사 인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제재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기업이나 법무법인도 바빠지는 모습이다.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총괄과부터 카르텔총괄과, 송무담당관실, 약관심사과, 고객지원담당관실, 특수거래과 등을 두루 거쳤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규제심판위원 공정거래 부문,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민간심사위원,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을 수행했다. <IB토마토>는 손 변호사와 함께 공정거래와 하도급 자문 양상부터 분야별 특징, 시장 이슈,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해 알아본다.
 
손계준 변호사 (사진=IB토마토)
 
다음은 손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대륜에서 맡고 있는 업무와 이력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대륜의 기업법무그룹 그룹장을 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 10년 동안 근무했고, 법무법인에서 일하다가 지난해 말 대륜에 합류했다. 업무 분야는 공정거래부터 하도급, 프랜차이즈, 지식재산권, 기업 인수·합병(M&A) 등 기업법무 전반을 다룬다.
 
-공정거래 자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타 분야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공정거래 자문은 기업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를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사전 문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은 ‘경쟁제한성’이나 ‘부당성’ 등과 같이 불확정한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단정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법 집행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례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자율준수제도(CP) 관련 얘기가 많다.
△CP 운영에 따른 과징금 감경 혜택이 법제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다. 지난달부터 등급평가 신청이 시작됐는데 예년보다는 두 배가 증가했다고 한다. 올해 CP 등급평가에서 변경된 것은 평가단계, 가점, 평가절차 등 세 가지다. 우선 평가단계 순서가 변경됐다. 기존 평가는 서류, 현장평가, 심층면접 순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부터는 서류평가 후 대면평가(면접)가 진행된다. 대면평가에서 점수 85점 이상을 기록(예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평가가 진행되면서 평가 과정이나 업무가 다소 간소화됐다. 가산점도 신규 개설되거나 변경됐다. 먼저 협약이행평가 가점이 추가됐다. 이는 CP 등급평가 신청 직전연도의 협약이행평가 등급에 따른다. 가점은 최우수의 경우 1.5점, 우수는 1점이 추가된다. 평가절차에서는 등급무효, 등급보류, 등급조정 중 등급무효를 제외한 분류가 폐지됐다. 등급보류는 CP 공정성과 신뢰성 저해 우려가 있어 등급 부여에 부적절할 경우 보류하는 제도이며, 등급조정은 등급을 부여받기 전후 법 위반 등이 생기면 조치가 하향되는 것이다. CP는 더 활성화되면서 실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좋을 것이다.
 
-하도급 자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하도급법 자문은 크게 대금에 관한 것과 기술탈취에 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사업자(원청)는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할 수도 없다. 납품을 받은 후에는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법에 관한 대부분의 자문은 이러한 대금과 관련된 것들이다. 최근에는 수급사업자(하청)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엄중히 제재하고 있는데, 과연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혹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등이 문제로 다뤄진다.
 
손계준 변호사 (사진=대륜)
 
-하도급 자문이 특히 많은 업종은 무엇인가.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러한지.
△하도급법은 제조, 건설, 용역 등 세 가지 업종에 적용된다. 이 가운데 특히 제조업에서 문제가 많이 나타난다. 제조업 분업화와 전문화가 진전되면서 하도급 이슈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하도급법 규정 또한 제조 하도급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제도적이나 관습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발주자(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구조)의 직접지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직접지급 제도란 원사업자가 지급불능에 빠지거나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는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먼저 도급대금채권을 압류하면 수급사업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에 하도급 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업계서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느끼는 바가 있다면.
△공정거래 분야는 과거에 비해 기업 자체의 대응 역량이 커졌다.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량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다. 다만 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게 되는 기업의 절차적 권리는 아직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의 수사와는 달리 피조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조사이지만,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벌금과 징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조사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현장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적법한 조사범위도 계속 문제된다.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적법절차가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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