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백아란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부실 사모펀드로 판매책임 이슈가 불거진 상품에 대해 투자금 전액 보상을 결정했다. 단기적 비용발생보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16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판매책임 소재가 있는 부실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상기준에 따라 상품 가입 고객 전원에게 투자 원금 대비 100%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내린 선제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전액보상 대상 상품 현황. 표/ 한국투자증권
전액 보상이 결정된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 10개다.
해당 펀드의 전체 판매액은 806계좌 약 1584억원이며 이미 일부 상품이 전액 또는 부분 보상 진행된 상황으로, 한국투자증권이 추가로 지급할 보상액은 약 805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 사장은 ‘추가 지급 보상액이 올해 1분기 순이익(3506억원)의 20% 수준인데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수치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투자자 신뢰회복과 장기적인 영업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충당금은 올해 6월 반기 결산하면서 다 쌓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치가 팝펀딩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내놓은 면피용 대처가 아니냐는 지적엔 “팝펀딩 제재심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오로지 고객을 위한 의사 표현으로 생각해달라”라고 선을 그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사모펀드 전액보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IB토마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부담스러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제적으로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해달라”라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한국투자증권은 내부 보상기준을 강화했다. 보상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으로 단순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설명서 상 운용전략과 자산의 불일치 △운용자산 실재성 부재와 위험도 상이 △보증 실재성 및 신용도 불일치 △설명서 상 누락 위험 발생 △거래 상대방의 위법 및 신의원칙 위반행위 등 최근 사모펀드 사태의 주요 발생요소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상품선정위원회 기능과 책임을 확대·강화하고 투자상품 사후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추후 판매 펀드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화된 내부 보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소비자보호위원회 의결과 실무 절차 등을 거쳐 7월까지 보상액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별도로 분쟁조정 결과나 손실률이 확정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하지는 않는 한편 문제가 있는 카운터파티(운용사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투자자산 회수와 구상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 사장은 “일련의 변화를 통해 영업관행에 일대 혁신을 가하고 금융상품 판매 패러다임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꿔갈 계획”이라며 “선제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을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신뢰 회복에 미약하나마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