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톺아보기
GS리테일은 왜 매년 200억의 '이름값'을 낼까
공정거래법 상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 지급은 의무
최근 배당 여력 강화 통한 오너 지배력 강화에 주목
공개 2025-12-16 17:35:51
이 기사는 2025년 12월 16일 17:35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최윤석 기자] GS그룹의 대표 계열사인 GS리테일(007070)이 새해 ‘GS’상표 이용료를 지불한다고 공시했다. 현행법상 그룹 계열사는 모기업의 그룹명을 사용할 때 일정 수준의 상표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당초 대기업의 부당지원을 막기 위함이 목적이었지만 최근 들어선 오너 지배력 확대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한국거래소)
 
16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주사 GS(078930)와 오는 2026년 연간 GS상표권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새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GS' 상표권 이용의 대가로 GS리테일이 GS에 240억원을 납부하는 조건이다.
 
GS그룹은 산하 그룹사의 전년도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금액에 0.2%를 곱하는 방식으로 당해 브랜드 수수료 지급액 산정한다. 매 연말 계약을 갱신하며 GS리테일을 포함해 GS홈쇼핑 등의 계열사는 각사당 연간 200억원 내외의 상표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사진=GS)
 
일반 소비자들에게 GS그룹의 대표 계열사인 GS리테일이 GS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내야하는 것은 다소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계열사의 그룹 상표권 이용 시 비용 지불은 현행법상 강제사항이다.
 
공정거래법 제45조1항 제9호에 따르면 금지된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계열회사 등에 경제상 이익이 되는 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룹의 상표가 여기서 무체재산권에 포함된다.
 
그래서 각 그룹사의 계열사들은 그룹의 상표권을 이용할 경우 일정 수준의 상표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부당지원행위로 인정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실제 지난 202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셀트리온(068270) 그룹이 산하 셀트리온스킨큐어,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가 사유 없이 상표권을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했다고 판별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더불어 4억35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도입된 이유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표권 이용료가 다른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 분석'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 상표권 사용료가 내부거래 조짐으로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지적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그룹사로 LG(003550), SK(003600), 한화(000880), CJ(001040), 포스코(005490), 롯데, GS 등 7개사로 명시됐고 이들의 거래금액 합계는 1조3433억원에 달한다.
 
그룹 지주사 상표권 사용료는 곧 지주사의 현금 흐름 개선으로 이어진다. 이는 지주사 배당 여력으로 이어지고 오너일가의 수입이 된다. 상표권 사용료가 오너의 지배력 강화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음잔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앞으로 공시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부당한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계획"이라며 "주요 내부거래 현황을 상세하게 공개해 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석 기자 cys55@etomato.com
 
제보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