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노사전운)④노란봉투법 경영권 흔들 우려…보완 매뉴얼 '절실'
사용자 정의·쟁의행위 범위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경총 등 경제 6단체 반발…보완 입법·사용자 방어법 '요구'
세종·율촌 등 노란봉투법 대응 전담 TF 구성
공개 2025-10-15 06:00:00
이 기사는 2025년 10월 13일 11:00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노란봉투법 공포 이후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IT 업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 산하 6개 법인은 연합해 임금 협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모회사와의 직접 교섭을 추진하고 있고, 카카오 역시 다음 분사 등 구조조정에 맞서 직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 시행까지 6개월을 남겨둔 현시점에서 다수의 자회사를 둔 IT 기업과 게임사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IB토마토>는 노란봉투법 시행이 IT 업계에 미칠 파장과 함께 현실적인 절충안이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IB토마토 이조은 기자]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시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영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사유가 확장된다는 점에서 노사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보완입법과 사용자 방어권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서는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갖춰야 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시행 시 법적분쟁 '우려'·보완 입법 '요구'
 
13일 대구상공회의소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영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8.7%가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선택했다.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기업은 5.1%에 불과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법안의 불확실성이 시장에 큰 혼란과 노사간 법적 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가 일어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주외국기업현합회(KOFA)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 대표와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6%가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경제 6단체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IB토마토>와 통화에서 “이미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로 한 이상 집행 가이드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용자 범위 등이 확대됐는데 아직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6단체는 글로벌 기준(스탠다드)에 따라 사용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노동조합의 파업 기간 일정 요건 하에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주체를 사용자 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포함하고 있으며,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IB토마토>와 통화에서 “해외에서는 노사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 권리와 노동자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공통적”이라며 “해외 사례처럼 노사 모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다루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경제계 우려를 인정하고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언급했다.
법무법인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 (사진=율촌)
 
경영권 침해 전망…기업 대응 전략 시나리오 촉구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쟁의행위 대상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포함된다면 노조 행위가 경영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업들은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법원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면, 사실상 모든 기업의 경영판단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은 직접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조정 등에 한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추후 살펴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기업은 적시에 구조조정에 실패해 도산하거나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사용자 범위 확대로 인해 하청노조에서는 자신의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건너뛰고 원청과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 경영권과 인사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발생한다.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노란봉투법 TF 변호사는 <IB토마토>와 질의응답에서 “어떤 범위에서 단체교섭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노동조합 측에서는 원청에 대해 폭넓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법적인 분쟁의 측면과 함께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도 하청 노조가 확대된 사용자인 원청 사업주 등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을 때 구체적인 절차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혹은 대체근로 금지 등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는 <IB토마토>와 질의응답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질적 지배력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일 것”이라며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입법화하거나 시행령에서라도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시행 초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란봉투법 전담 노동위원회'를 노동위원회 내부에 설치해 신속하게 관련 분쟁에 대한 판단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세종은 노란봉투법 TF를 구성했다. 노동법 전문가로 꼽히는 김동욱 변호사, 조찬영 변호사를 주축으로 노사관계 경험을 갖춘 김종수 변호사 등이 포진돼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8월 노란봉투법 대응센터를 출범했다. 고용노동부에서 27년 이상 재직한 정지원 고문을 비롯해 이명철, 이광선 변호사 등 세 명의 공동센터장이 이끌고 있다. 최진수, 조상욱 변호사 등을 포함해 약 30여명의 노동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법적 리스크 예방과 최소화, 원스톱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조은 기자 joy828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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