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내전)③열연강판 반덤핑 조사 개시…업계 피해 최소화 방안은
열연강판 반덤핑 조사 3월부터 개시
하공정 업체 우려 목소리 여전히 높아
공급 확대 등으로 원가 인상 효과 최소화 방안
공개 2025-03-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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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산 열연강판의 수입량이 늘자 국내 철강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현대제철은 중국과 일본산 열연강판의 무분별한 유입이 국내 철강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반덤핑 제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열연강판을 가공해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반덤핑 조치로 인해 공급망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양측 모두 나름의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논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내 철강 산업이 이 갈등을 봉합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적절한 타협이 절실하다. <IB토마토>는 열연강판 반덤핑 제소를 둘러싼 국내 철강업계의 갈등 현황을 짚어보고, 위기 속에서 가능한 타협의 해법을 모색해본다.(편집자주)
 
[IB토마토 정준우 기자] 중국산 및 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가 임박했지만, 철강업계는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수입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절차는 초기 단계라 향후 열연강판에 관세가 부과될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이 큰 탓에 하공정(열연강판 가공) 업체들은 벌써부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분열된 업계를 한데 모을 방안이 요구된다. 반덤핑은 원가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반덤핑 관세에 따른 원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급량 확대 등이 현실적 방안으로 꼽힌다.
 
일본산 열연강판(사진=연합뉴스)
 
열연강판 반덤핑 조사 개시 착수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3월부터 중국산 및 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예비 조사가 개시된다. 예비 조사는 반덤핑 관세 부과의 첫 단계로 3개월가량의 조사 기간을 거친다. 이 절차에서 국내 열연강판 산업이 중국과 일본산 열연강판 수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이 나온다. 조사 결과 산업에 피해가 없었다고 결론 날 경우 반덤핑 관세는 없다.
 
업계에 따르면 수입산 열연강판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WTO 규정은 수입산 열연강판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앞으로의 피해 우려 등이 존재할 경우를 반덤핑 관세 부과 기준으로 제시한다. 피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내 열연강판 제조사의 생산량 및 판매량 감소, 시장 점유율 축소, 수입산 열연강판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그에 따른 수익성 감소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최근 3년 사이 꾸준히 국내 열연강판 생산량이 감소했고, 저가 수입재로 인한 가격 하락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한국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열연강판 생산량은 2023년 3643만7000톤에서 지난해 3628만3000톤으로 감소했다. 내수 판매량은 같은 기간 891만8000톤에서 890만2000톤으로 줄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열연강판 총량 대비 내수 판매량의 비율은 2023년 44.9%에서 40.3%로 감소한 상태다.
 
내수 열연강판 시장이 침해받고 있는 동시에 하공정 업체들은 중국 및 일본산 열연강판에 공급망을 일부 의존하고 있다. 이에 반덤핑 제소가 됐다는 사실 자체로도 철강업계 일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두 국가에서 수입된 열연강판 수입량은 359만톤에 달한다. 수입산 열연강판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국내 수요자들이 구매하는 가격은 올라간다. 수입산 열연강판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국산 열연강판도 가격이 함께 인상될 여지도 커진다. 결국 원가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공정 업체들은 공급망이 흔들리고, 원가 부담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반덤핑 절차 초기부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업계 내부의 갈등 봉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직 절차 초기인 까닭에 구체적인 갈등 봉합 방안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꾸준히 수입산 열연강판이 밀려오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협의 방안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분열된 업계 봉합할 시나리오는
 
열연강판 반덤핑 관세는 철강 기초소재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다수의 하공정 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양면적 효과를 지닌다. 이에 업계에서는 열연강판 업체와 하공정 업체 사이에서 중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철강산업을 관할하는 산업부 역할론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반덤핑 절차가 막 개시된 탓에 마땅한 철강업계 상생을 위한 협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반덤핑 관세 부과 절차와 별개로 철강업체와 정부 부처, 유관 단체 사이에서 이해관계 조율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각에서는 물량 제한 방식을 반덤핑 보호 수단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낮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꺼내 들 수 있는 반덤핑 보호 수단으로는 관세 부과, 가격 약속, 수출 중지만 있기 때문이다. 수량 제한은 현행법상 반덤핑 보호 수단이 아닌 세이프가드 보호 수단에 속한다. 반덤핑은 가격 문제인데, 수입 수량으로 가격을 제재한다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열연강판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인상 요인 최소화가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꼽힌다. 최근 반덤핑 예비 판정을 받은 중국산 후판은 관세 부과 시 국산 후판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판 수입량 감소 시 부족 수요를 국산이 채우면 가격 인상이 최소화될 수 있다. 열연강판은 증산보다 감산이 더 어렵기 때문에 공급 확대 여력도 확보될 수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IB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열연강판 반덤핑 관세 절차가 개시된 이상 향후 철강업계 상공정-하공정 업체 사이의 이해관계 조율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최근 철강 산업을 둘러싼 무역 전쟁이 커지고 있어 철강업계가 조속히 힘을 합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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