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황양택 기자] 마성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에 10년 넘게 몸담았다가 지난해 자리를 옮겼다. 금감원 시절에는 대부업검사실을 시작으로 금융투자국과 감독총괄국, 회계기획감리실, 회계조사국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바른에서는 금융규제 관련 업무를 맡는다. .
주요 경력으로 송무에서 대형 대부업자 행정소송 대응, 주요 상장사와 회계법인의 회계조사 및 감리 관련 행정소송이 있다. '송무의 강자'로 불리는 바른에서 마 변호사에 눈독을 들인 이유다. 자문 분야에서는 대부업 법률과 시행령 개정 실무 작업부터 검사·제재 업무, 과징금 부과, 현장검사 등이 있다. <IB토마토>는 마 변호사와 함께 금융자문 특성과 대부업 시장 현황에 대해 살펴봤다.
마성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바른)
다음은 마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법무법인 바른에서 어떤 일은 맡게 됐나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팀에 소속돼 금융당국과 관련한 다양한 금융규제 자문,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규제 자문과 관련해 금융 관련 법령해석, 금융당국의 인·허가, 등록, 신고 등의 대리,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관련 대응, 분쟁조정 또는 민원 신청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금융규제 송무로 금융당국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관련 업무, 금융상품과 관련한 민·형사소송 업무도 담당한다.
-금융당국에서 법무법인으로 이동한 이유가 있다면
△감사하게도 금융당국에서 약 10년간 근무하면서 금융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했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민간 조직에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합류하게 됐다.
-금융자문에서 주요한 문제는
△먼저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불완전판매 혐의 관련 이슈가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관련 은행들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와 관련한 제재,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2024년 7월3일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제도의 도입 문제도 있다. 해당 법은 금융회사의 임원들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들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범위 확정을 위해 임원별 책무를 배분한 문서(책무구조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금융지주·은행은 조직개편이나 시스템 정비 등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다. 개정 규정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대형 증권사나 보험사들도 선제적으로 준비 중이다.
-금융자문에서 중요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특히 금융규제 자문의 경우에는 단순한 법령해석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 유권해석 또는 제재사례 등이 매우 중요하다. 업무를 할 때 특히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대부업 시장 현황은
△현재 대부업 시장 환경은 좋지 않다. 고금리로 인해 대부업자의 조달금리가 높은 반면 법정 최고이자율은 대부업법 제정 이후로 계속 낮아져(현재 연 20%) 대부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말 기준 대형 대부업자 25개사의 연체율이 12%를 초과하는 등 계속 높아지고 있다. 대부업자들이 신규대출을 취급하기 어렵다.
-금융시장에서 대부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금융시장에서의 대부업은 저신용자가 합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장이다.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들이 저신용자들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병행되어야 한다.
-바른에서의 목표는 무엇인가
△흔히 바른은 ‘송무의 강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송무 분야뿐만 아니라 자문 분야에서도 훌륭한 전문가들이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바른 내 금융규제 분야의 역량을 더욱 끌어올리는 데 일조할 것이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