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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EB 발행으로 자금 조달…자사주 활용 논란
3분기 말 전체 자사주의 30% EB로 발행
표면 이자율 0% 등 저렴한 조달 비용 강점
콜옵션 없어 교환권 행사 가능성 높아
공개 2024-12-27 16:36:09
이 기사는 2024년 12월 27일 16:36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정준우 기자]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사 에코프로(086520)가 자사주를 기반으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한다. 이를 통해 에코프로는 300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해당 EB 옵션 내용에 따르면 채권자는 '투자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에코프로가 현금 중도 상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향후 교환권을 통해 자사주가 자동으로 채권자에게 넘어간다. 이에 자사주가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주 가치 제고가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자사주는 소각 등 기업 가치 제고에 사용될 수 있지만 자사주가 시장에 풀리면 그만큼 기업 가치 제고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에코프로 포항캠퍼스 전경(사진=에코프로)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최근 자사주 40만9836주(처분 가격 1주당 7만3200원)를 대상으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한다고 결정했다. EB 발행이 결정됨에 따라 오는 30일 자사주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에코프로가 자사주를 처분하면, 처분된 자사주는 향후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이 된다.
 
해당 EB의 표면 이자율은 0%, 만기 이자율은 2%로 정해졌다. 표면 이자율이 0%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도 회사의 주가가 상승했을 때 교환권을 행사해 자사주를 확보할 수 있다. 확보한 자사주는 매각해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거래 당사자 모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자사주를 대상으로 한 EB 발행이 활발해지는 추세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옵션 내용을 살펴보면 채권자는 어떤 경우에도 해당 교환사채의 중도상환청구권(콜옵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향후 채권자들은 에코프로에 대해 EB의 현금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현금상환 여부는 에코프로 측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중도 상환은 EB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6년 12월30일부터 가능하다. 현금으로 교환사채를 상환하려면 에코프로는 원금에 만기 이자율 2%를 얹어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에코프로가 현금 중도 상환을 결정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EB 내용에 따르면 EB 발행 후 2년이 되는 다음날 부터 표면 이자율은 5%로 훌쩍 뛴다. 이후 매년마다 표면 이자율은 1%포인트씩 상승한다. 만기 이자율은 표면 이자율에 2%포인트를 더해서 상승한다. 이에 EB에 대한 현금 중도 상환이 늦을수록 사채 유지 비용이 늘어난다.
 
다만, 교환권 행사는 중도 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다. 이에 에코프로가 향후 현금으로 EB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교환권을 행사해 에코프로가 처분한 자사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에코프로의 중도 상환과 채권자의 교환권 행사 시기가 겹칠 경우 채권자의 교환권이 우선한다는 조항도 삽입돼 있다. 향후 에코프로의 주가 상승으로 채권자의 EB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을 때 채권자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할 경우 묶여있던 자사주가 시장에 풀리면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기업들은 보통 주주가치 제고 수단으로 자사주 소각 등 방식을 택한다. 자사주가 시장에 풀리게 되면 소각 대상이 되는 자사주가 시장에 풀리며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축소될 수 있다.
 
보통주를 소각하려면 보통주를 자사주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향후 추가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비용이 들 가능성도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에코프로의 자사주는 총 139만4245주다. 교환사채 발행에 사용된 자사주는 3분기 말 기준 자사주의 29.4%에 달한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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