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김혜선 기자] 배터리 분리막 장비 기업인
피엔티(137400)엠에스가 최근 관리종목에서 해제되면서 중견기업부로 소속이 변경됐다. 앞서 공시불이행 벌점 누적으로 인해 거래가 중단됐지만, 증권거래소가 부여한 개선 기간 동안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모회사인
피엔티(137400)와의 시너지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어나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피엔티엠에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일 피엔티엠에스가 관리종목에서 해제되면서 중견기업부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엔티엠에스는 지난 2020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면서 거래가 중단됐다. 이후 지난 2022년 최대주주가 피엔티로 변경됐고, 개선 기간 동안 실적 개선 등을 이룬 끝에 관리종목에서 벗어났다.
불성실공시란 주권 상장법인이 거래법과 상장법인 공시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유는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 공시사항을 신고 기한까지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경우(공시불이행) △이미 공시한 내용의 전면 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공시번복) △이미 공시한 내용의 수량 및 금액, 비율 등을 일정 기준 이상 변경해 공시하는 경우(공시변경) 등이 있다.
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한다. 통상 최근 1년간 누계벌점 15점 이상이 되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관리종목에 지정하며, 코스닥 시장은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으로 시장에서 퇴출(상장폐지) 된다.
지난 2021년 피엔티엠에스의 1년 누적 벌점은 31.5점에 달했다. 당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 공시', '최대주주 변경 지연 공시' 등 총 4건의 공시불이행이 발생했다. 이후 '유상증자(일반공모) 결정 철회'도 결정했고,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증권거래소가 심의를 진행하면 기업은 개선 기간을 부여받거나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 다만, 상장폐지의 경우에도 개선 기간이 부여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심의를 거쳐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도 한다.
(사진=전자공시시스템)
업계에서는 피엔티엠에스의 최대주주에 오른 피엔티가 개선 기간 동안 경영안정화를 이끈 덕에 상장유지가 가능했다는 평가다. 피엔티는 지난 2022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피엔티엠에스의 지분 14.97%(115만6812주)를 확보했다.
피엔티가 최대주주에 오른 이후 효과는 점차 나타났다. 지난 2022년 피엔티엠에스의 매출액은 62억원에 그쳤으며, 영업손실 금액도 59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매출액을 250억원까지 끌어올렸고, 영업손실도 11억원까지 개선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106억원으로, 직전연도 동기(147억원)보다 감소했다. 그럼에도 비용 효율화에 성공했고, 이에 지난해 상반기 영업손실 13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영업이익 6억2633만원을 달성했다.
피엔티엠에스는 배터리 분리막 장비 전문 기업이다. 업계에서는 최대주주인 피엔티가 국내 배터리 장비 업체 매출 1위 기업인 만큼, 수직 구조를 활용한 실적 개선 시너지가 기대한다는 시선이다.
김혜선 기자 hsun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