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김혜선 기자]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 기업인
티피씨글로벌(130740)이 불성실공시 법인에 지정됐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 결정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으로 벌점을 부과 받으면 점수를 누적하거나, 벌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티피씨글로벌은 벌금을 납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사진=티피씨글로벌)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8일 티피씨글로벌이 공시번복으로 인해 벌점 6점을 부과 받으면서 불성실공시 법인에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시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 결정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면서 이 같은 벌점이 부과됐다.
불성실공시란 주권 상장법인이 거래법과 상장법인 공시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지정 사유는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 공시사항을 신고 기한까지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경우(공시불이행) △이미 공시한 내용의 전면 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공시번복) △이미 공시한 내용의 수량 및 금액, 비율 등을 일정 기준 이상 변경해 공시하는 경우(공시변경) 등이 있다.
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 법인에 지정될 경우 위반의 경중을 고려해 벌점을 받거나 10억원 이내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내야 한다. 만약 부과된 벌점이 유가증권시장에서 10점 이상 또는 코스닥 시장에서 8점 이상이 발생한다면 매매 거래일 기준으로 불성실공시 법인에 지정된 당일 하루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특히 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1년간 누계벌점 15점 이상이 되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관리종목에 지정하며, 코스닥 시장은 즉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으로 시장에서 퇴출(상장폐지) 된다.
(사진=전자공시시스템)
실제로 불성실 공시 벌점 누적으로 상장폐지가 됐던 사례가 있다. EMS 전문 기업인 연이비앤티는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한 지연 공시가 계속되면서 1년간 16.5점의 벌점이 누적됐다. 이후 곧바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하면서 거래정지가 됐다.
티피씨글로벌은 최근 1년간 부과된 벌점이 없는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이다. 이에 벌점을 부과 받는 대신 공시위반제재금으로 대체해 2400만원(6점*400만원)을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 티피씨글로벌은 다음 달 28일까지는 해당 벌금을 납부한다면 부과된 벌점이 사라져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으로 인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시위반제재금 미납 시에는 가중 벌점이 부과된다. 만약 티피씨글로벌이 납부기한 안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7.2점(제재금/400만원*1.2)의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티피씨글로벌은 올해 1분기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24억원이며, 공시위반제재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간 내 납부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김혜선 기자 hsun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