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이조은 기자]
한국콜마홀딩스(024720)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직접 매입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너 일가의 주식 담보 대출 관련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주가 부양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이번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 소각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한국콜마)
22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콜마홀딩스가 시가총액의 약 8%에 달하는 200억원 규모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다음달 7일부터 내년 6월7일까지 6개월 간이며 계약체결기관은 신한투자증권이다.
앞서 한국콜마홀딩스는 지난 7월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3개년(2023~2025년)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자사주 매입도 주주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이외에도 △무상증자 △현금배당 △자사주 취득 및 소각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회사는 지난 10월 보통주 1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를 진행했다. 또 올해 1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537억원에 달하는 자사주와 발행주의 1%에 달하는 19만1132주를 소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콜마홀딩스가 자사주를 직접 취득이 아닌 간접 취득을 했고, 자사주 소각 계획도 밝히지 않아 진정한 주주가치를 위한 자사주 매입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상장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회사 자금으로 직접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신탁계약을 맺은 증권사에 현금을 맡기고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방식이 있다.
직접 취득의 경우 공시한 주식 수를 전량 취득해야 하지만, 신탁계약 방식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경우 목표수량만큼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가 나중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면 증권사가 갖고 있던 주식을 직접 취득 형태로 보유하게 되는 건데 회사는 자사주를 다시 시장에 팔 수도 있고, 완전히 소각 처리할 수도 있다.
통상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만으로도 유통주식수가 줄어 주가가 오를 수 있으나, 매입한 자사주는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매각을 할 수도 있다. 실상 자사주를 소각해야 발행주식 수가 줄어 주당 이익이 높아지고 주주의 지분율도 늘어나 완전한 주주 환원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주가 부양 정책이 오너 일가의 주식담보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재 한국콜마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29.62%를 보유한 윤상현
한국콜마(161890) 및 한국콜마홀딩스 부회장이다. 부친인 윤동한 전 한국콜마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이 지분 5.08%를 보유하고 있고, 윤동한 전 대표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200130) 사장이 7.09%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9월30일 기준 소액주주는 비율은 40.58%, 소유주식 비율은 38.98%에 달한다.
현재 윤상현 부회장과 윤여원 사장은 부친인 윤동한 회장으로부터 회사 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납부를 위한 주식담보대출 부담을 안고 있다. 윤 부회장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한국콜마홀딩스 주식 594만주를 담보로 405억원을 빌렸는데 110% 담보 유지 비율 조건이 있어 주가가 1주당 7500원을 넘어야 반대매매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앞서 한국콜마홀딩스는 1주당 주가가 8월14일 8271원에 달했지만, 지난 13일 6120원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번 자사주 매입으로 한국콜마홀딩스 주가는 22일 7560원에 장 마감을 했다.
한국콜마홀딩스 관계자는 <IB토마토>와 통화에서 "이번 자사주 매입은 지속적으로 주주환원을 이뤄나가겠다는 중장기적 계획의 일부”라며 “자사주 소각까지는 아직 계획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조은 기자 joy828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