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대학에서 회계를 처음 접하는 학생이 가장 먼저 배우는 과목은 ‘회계원리’ 다. 그다음은 ‘중급회계’, ‘고급회계’ 과목이다. 그 외에도 ‘원가관리회계’와 ‘세무회계’, ‘회계감사’ 등을 배우지만, 회계원리에서는 재무회계의 기초를 배우므로 ‘회계원리’는 사실상 ‘재무회계 원리’다. 재무회계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계산하지만 세무회계(법인세)에서는 기업이 납부할 법인세를 계산한다. 이때 세무회계에서는 재무회계를 ‘기업회계’라고 하면서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구하고 ‘납부할 법인세’를 계산한다. 그렇다면 ‘기업회계(재무회계)’와 ‘세무회계(법인세)’는 어떻게 다를까?
첫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목적이 다르다. 기업회계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적정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공평한 과세’를 목적으로 기업이 납부할 법인세를 계산한다. 기업은 기업회계 관점에서는 이익을 증가시키려고 하고, 세무회계 관점에서는 이익을 감소시켜 납부할 법인세를 줄이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을 대부분 인정하는 반면에 세무회계에서는 명확한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비용(손금)으로 인정한다.
둘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인식기준이 다르다. 기업회계에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거래가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반면에 세무회계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권리가 확정될 때 ‘수익(익금)’을 인식하고 의무가 확정될 때 ‘비용(손금)’을 인식한다. 즉, 세무회계에서는 기업회계보다 좀 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익금과 손금을 인식한다. 세무회계에서는 납부할 법인세를 계산하므로 현금유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사실이 발생했을 때 인식하는 것이다.
셋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에서는 올해와 내년의 비용을 각각 100원씩 인식한다면 세무회계는 올해는 80원, 내년에는 120원을 인정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 ‘일시적 차이’를 가져오며, 재무상태표에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로 기록된다. 반면에 기업에서는 증명서류만 있으면 모든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한도액을 넘는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는 ‘비일시적 차이(영구적 차이)’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에서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납부할 법인세’를 계산하므로 기업회계는 세무회계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기업회계를 알아야 세무회계를 이해할 수 있다.
회계를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기업회계도 어려운데, 기업회계를 토대로 세무회계를 이해해야 하므로 세무회계를 더 어렵게 생각한다. 복잡한 세법 때문에 세무회계는 단순 암기과목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세법의 입법 취지를 이해하면 단순 암기과목이 아님을 알 수 있지만, 그 많은 세법 조항의 입법 취지를 안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매년 개정되는 많은 세법 조항을 보면 더욱 공부하기 어렵게 느끼는 것도 이해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고등학생의 학력 저하가 발생했다고 한다. 특히 수학의 경우에는 대도시와 농촌지역 학생들 사이에 학력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고 한다. 2023년 수능에서도 고등학교 3년을 코로나19로 지낸 재학생들의 학업손실과 학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소식과 학력 저하 우려에 2023년 국제중학교 경쟁률이 상승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중고등학생의 학력 저하가 발생했다면 대학도 예외일 수 없다. 상대적으로 쉬운 과목보다는 어려운 과목에서 학력 저하가 더 발생하고,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은 쉽게 예측 가능하다. 대학에서도 기업회계보다는 세무회계에서 학력 저하가 더 발생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학력 저하 문제는 학생들의 장래에 영향을 주게 되어 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러한 걱정이 기우이길 바라지만 대학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온 우리나라 국민의 저력을 기대해 본다. 코로나19 시대를 겪고 있는 학생들의 분발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