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감사한 후 감사인(공인회계사)이 표명하는 감사의견은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중 하나다. 즉, 감사인은 회계감사 후 마음대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적정의견은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볼 때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에 표명하고, 한정의견은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거나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감사를 하였으나 재무제표에 왜곡표시가 발견된 경우에 표명한다. 부적정의견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중요하고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표명하고, 의견거절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것이 재무제표에 중요하고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표명한다.
적정의견은 영어로 ‘unmodified opinion(변형되지 않은 의견)’이며, 비적정의견(변형된 의견)은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을 말한다.
그런데 재무제표 감사의견에 왜 ‘정확’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적정’이라는 표현을 쓸까? 이것은 회계감사의 고유한계 때문이다. 회계감사가 갖는 고유한계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대손율이나 내용연수의 추정, 공정가치나 재고자산 진부화 등과 관련된 경영진의 주관적인 판단이 수반되므로 아무리 회계감사를 철저히 해도 제거되지 않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둘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는 검찰 수사와는 달리 압수수색과 같은 권한이 없으며 제한된 방법만을 이용하게 되므로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관련 당사자들이 공모를 하거나 의도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회계감사를 잘해도 발견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셋째, 회계감사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행하므로 왜곡표시위험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게 되고, 대부분 표본감사를 하므로 표본위험이 존재하게 되어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회계감사의 고유한계 때문에 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도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쓴다. 여기서 ‘중요성’이란 왜곡표시가 재무제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적정의견은 중요한 정보가 적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적정의견은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정확’하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보들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으므로 재무제표를 믿고 이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정도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회사가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해서 ‘그 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상태가 좋다’거나 ‘회사의 미래가 밝다’는 것은 아니다. 적정의견이라는 의미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믿고 이용해도 된다는 의미일 뿐이다.
최근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우리나라 상장법인의 97.2%(2,360사)가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2.8%(68사)가 비적정의견을 받았다. 비적정의견을 받은 회사 중 10사가 한정의견을 받았고, 58사가 의견거절을 받았다. 비적정의견 사유로는 감사범위 제한(56사), 계속기업 불확실성(31사), 회계기준 위반(1사) 순이다.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은 재무상황과 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이 기재되지 않은 기업보다 나중에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이 6배나 높다고 한다.
재무제표의 이용은 관심 있는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하고 적정의견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적정의견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회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