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 연기···새 주인 찾기에 주력
에디슨모터스 잔금 미납으로 기존 회생계획안 폐지
회생계획안 법정인가, 10월15일까지···속도가 관건
에디슨모터스, 인수 포기 안해···법원에 가처분신청
공개 2022-03-30 16:35:41
  
[IB토마토 김성훈 기자] 쌍용차(003620)의 기존 회생계획안이 배제되고, 새 계획안 제출이 미뤄지면서 새로운 인수 후보자가 나타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쌍용차의 새 주인 후보가 나타난다고 해도 에디슨모터스가 인수·합병(M&A) 해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여서 상황이 쉽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회생계획안 연기 공시 발췌.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0일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지난 3월1일까지에서 오는 5월1일까지로 연장됐다고 공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9일 쌍용차가 제출한 기존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새로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5월1일까지로 늘려준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의 기존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에디슨EV(136510)) 간의 투자계약이 해제됐기 때문이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인수대금 잔금인 2743억원을 납입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측에 관계인 집회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쌍용차는 지난 29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3월25일에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M&A 투자계약이 해제됐다”라고 밝혔다.
 
법원 조사위원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쌍용차가 냈던 회생계획안이 이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기존 회생계획안 폐지가 결정됐다. 쌍용차의 기존 회생계획안에는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 5470억여원 중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8.25%는 출자 전환한다는 내용과 에디슨모터스의 향후 지분 확보에 대한 계획이 포함돼있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의 법정인가 시한이 오는 10월15일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바로 다음달부터 새 주인 찾기에 주력할 예정이다. 경쟁입찰만을 고집하지 않고 수의계약·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스토킹호스란 회생 기업이 공개입찰을 전제로 인수의향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쌍용차가 기한 내에 새로운 인수 후보자를 찾는다고 해도 상황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쌍용차 인수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합병 계약 해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는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쌍용차의 투자계약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약 305억원에 대해서도 쌍용차의 출금을 금지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법원이 해당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도 복잡해질 수 있다.
 
쌍용차 측은 에디슨모터스의 가처분신청에 응소해 법적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오는 6월 전기차 신차 J100 출시와 함께 생산 대수를 1만2000대까지 늘릴 방침이다.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 역시 원활한 부품 공급 등을 통해 쌍용차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성훈 기자 voic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