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부실벌점 1위 불명예…관급공사 입찰 '감점 위기'
서희건설, 2년간 부실벌점 20회
시평 상위 50대 건설사, 평균 4.48회 벌점 받아
누계평균벌점 0.87…입찰참가자격 감점기준 목전
공개 2021-09-10 09:30:00
[IB토마토 전기룡 기자] 서희건설(035890)이 시공능력평가(시평) 상위 50대 건설사 가운데 부실시공 벌점이 최대이자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으며 관급공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벌점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과실 외에 경미한 수준의 부실공사를 대상으로 한 제도이다. 경미한 부실이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업 특성상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토대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건설업계는 벌점이 높은 서희건설이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개발사업에서 공사를 수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8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총 20회의 벌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시평 상위 50대 건설사의 평균 벌점 횟수가 4.48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희건설은 평균보다 4배 이상 많은 벌점을 받은 셈이다.

 

먼저 서희건설은 2019년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했다는 이유에서 벌점을 받았다. 이어 2020년 상반기에는 국토부 서울·대전·부산·원주·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속초시가 발주한 현장에서 17번에 걸쳐 벌점측정기준을 위반한 점이 문제가 됐다.

 

당시 벌점이 부과된 항목은토공사의 부실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가설시설물 설치상태 불량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건설기술자 확보 미흡아스콘(아스팔트) 불량설계도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등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LH로부터 배수상태 불량계측관리 불량 등의 사유로 벌점을 받았다.

 

문제는 서희건설이 낮은 관급공사 비중에도 가장 많은 벌점 횟수를 기록했다는 데 있다. 서희건설의 상반기 기준 매출액(6095억원) 대비 관급공사 비중은 6.7%(410억원)에 그친다. 서희건설에 이어 벌점 횟수가 많았던 계룡건설(013580)산업(15)의 건축·토목공사(133) 중 관급공사의 비중이 75.9%(101)에 달했다는 점을 비교한다면 상당한 차이가 난다.

  

 

두 자릿수 벌점 횟수를 기록한 건설사 중 서희건설보다 시평 순위가 낮은 곳이 한진중공업(097230)뿐이라는 점도 문제다. 서희건설(23)과 계룡건설산업(18)에 이어 벌점 횟수가 많았던 건설사는 현대건설(000720)(벌점 14회·시평순위 2) △GS건설(006360)(11회·3) △금호건설(002990)(11회·22) △DL건설(001880)(10회·12) △중흥토건(10회·17) △한진중공업(10회·43) 등으로 대부분 규모면에서 서희건설을 웃돌았다.

 

아울러 서희건설은 시평 상위 50대 건설사 중 가장 높은 누계평균벌점도 기록하고 있다. 서희건설의 누계평균벌점은 0.87점으로, 1점을 넘으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감점을 받는다. 서희건설은 올해 상반기 벌점을 받은 현장이 없었지만 지난달 연산 포레서희스타힐스현장에서 사망사고를 포함한 2건의 사고가 발생한 만큼 향후 관급 수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늘어나 관급공사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쉬운 대목일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첨단화,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전년(216000억원) 대비 3.9%(8000억원) 늘어난 22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나아가 내년 127일부로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해당 법안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2019년 기준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855) 중 건설사 사고 사망자수가 전체의 50.1%(428)에 달하는 만큼 다수의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경영의 큰 리스크인 만큼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이라면서 일각에서는 올해 중대재해로 도마 위에 오를 시 정부의 질타를 받는 첫 번째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희건설의 경우 예전부터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통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던 곳이다라며 관급공사의 비중이 워낙 적다 보니 우려에 비해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촉구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리 반가울만한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IB토마토>는 서희건설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전기룡 기자 jkr392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