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백아란 기자] 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KB부고핀은행(Bank Bukopin)’을 둘러싼 소송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1조6000억원에 달했던 손해배상 소송 취하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금융(105560)은 이날 자회사인 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보소와 그룹(PT Bosowa Corporindo)과 ‘KB부고핀은행 관련 소 취하 합의’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KB부코핀은행. 사진/국민은행
지난 1월 부고핀은행의 전 최대주주인 보소와그룹은 작년 9월 유상증자 참여로 최대주주가 된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Otoritas Jasa Keuangan)과 국민은행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가액은 1조6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당시 국민은행은 원고의 청구원인과 청구금액은 근거가 없고, 부코핀은행의 자기자본이 작년 9월말 기준 약 8162억원임에 비춰 청구금액도 과도한 것으로 판단,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적극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보소와그룹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면서 법적 리스크도 해소됐다.
이와 함께 보소와그룹은 이날 국민은행과 향후 KB부코핀은행 투자 관련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KB부코핀은행 발전에 협력키로 합의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 2018년 부코핀은행의 지분 투자 이후 리스크관리, 리테일, 디지털뱅킹, IT 등을 중심으로 부코핀은행에 대한 역량이전 방안 마련에 집중해왔으며 작년 8월 인도네시아 중형은행인 부코핀은행의 지분 67% 인수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완료했다. 지분인수는 2018년 7월 22% 취득, 작년 7월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11.9%, 2020년 8월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33.1% 취득 등 총 67%의 지분을 취득하게 됐으며, 투자금은 전체 약 4000억원 수준이다.
1970년에 설립된 부코핀은행은 412개의 지점과 835개의 ATM 등을 보유한 중형 은행으로 국민은행은 소호(SOHO), SME, 리테일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노하우와 선진화된 디지털 역량 등을 접목하여 부코핀은행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