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이날 2019년 3분기 분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 대한 공시서류 정정 신고를 제출했다. 보고서 내에 ‘나도 돈 많이 벌고 싶다’, ‘공시업무 지겨워’, ‘현대차증권 화이팅’ 등의 문구가 기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공시는 흰색 글씨로 넣었기 때문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야만 숨겨진 문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증권은 '단순기재오류'라고 설명하며, 해당 문구를 삭제한 상태다.
사진/현대차증권 공시
이번 해프닝은 단순 기재 오류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이 있을 경우 ‘불성실공시’로 지정,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에 지정한다.
여기에는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이미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취소 또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가 해당한다. 현대차증권의 경우 회계상 오류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두상 경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코스닥 상장사 우노앤컴퍼니의 경우 2017년 소액주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에 '나머지 일반 소액주주들은 경영진 뒷돈만 대주는 바보 병신입니까?'라는 문구를 넣었다 뒤늦게 삭제했지만, 이와 관련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
다만 기업의 영업상황과 재무적 내용을 투자자 등 시장 내외부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공식적인 자료에 장난성 문구가 담기고, 이를 거르지 못했다는 것은 공시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대차증권은 내부 교육을 통해 재발방지를 할 계획이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부주의에 의한 단순 실수였고 직원에 대한 후속 조치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