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손강훈 기자]
KCC(002380)그룹의 총수인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별세로
KCC건설(021320)의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계열분리를 통한 경영권 승계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KCC건설을 가져간 정몽열 회장이 2대주주에 불과해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정 회장이 갖고 있는 KCC지분과
케이씨씨글라스(344820)의 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주시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KCC건설의 최대주주는 지분 36.03%를 보유한 KCC이다. 정몽열 회장은 29.99% 지분으로 2대주주에 위치해있다.
지난해 KCC는 기업분할을 통해 케이씨씨글라스를 출범시켰다. 당시 KCC는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분리의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실제 기업분할 후 케이씨씨글라스는 코리아오토글라스를 흡수합병했고 이를 통해 KCC는 고(故) 정상영 명예회장의 장남인 정몽진 회장이, 케이씨씨글라스는 차남 정몽익 회장이 경영하는 구조를 확립했다.
삼남 정몽열 회장의 경우 지난 2002년 KCC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오랜 기간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왔기에 KCC그룹의 경영권 승계는 계열 분리를 통해 마무리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KCC와 케이씨씨글라스는 각각 정몽진 회장과 정몽익 회장이 최대주주인데 반해 KCC건설은 최대주주인 KCC가 정몽열 회장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몽열 회장의 지분확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추후 경영권 관련 논란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정 회장이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여기에 정몽열 회장의 지분율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일감몰아주기 논란에도 자유로워졌다. 정몽열 회장의 지분이 29.99%에 머문 것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존재해왔으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규제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더 이상 30% 미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KCC건설은 2014년 30.8%, 2015년 24.2%, 2016년 18%, 2017년 22.7%를 기록했던 특수관계자 매출 비중을 2018년 10.8%, 2019년 11.4%, 2020년 9월 말 8.4%까지 낮췄다. 내부거래 금액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인 200억원을 넘지만 전체 매출에서의 비중은 규제 기준인 12% 미만이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된 지분확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정몽열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KCC지분 5.28%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를 바탕으로 KCC가 소유한 KCC건설의 지분을 교환하거나 매각 후 확보한 자금으로 KCC건설의 주식을 사들여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정 회장이 소유한 KCC지분의 가치는 약 967억원(3일 종가 기준)으로 KCC가 가진 KCC건설의 지분가치 약 732억원(3일 종가 기준)보다 크다. 주식교환이나 매매 등의 방법은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케이씨씨글라스 지분 2.76%를 케이씨씨글라스가 보유한 KCC의 지분과 교환해 KCC에 대한 정몽열 회장의 지분율을 높여 간접적으로 KCC건설의 영향력을 키우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KCC건설 지분을 확대하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케이씨씨글라스의 지분은 매매를 통한 현금 확보 창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KCC건설은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랜 기간 정몽열 회장이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오고 있으며 경영권이 흔들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KCC건설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지난해 KCC의 기업분할 때 해당 이야기가 증권가를 중심으로 흘러나왔고 정상영 명예회장님의 별세로 주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강훈 기자 river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