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박기범 기자] KCGI가 한진칼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의 심문 전 "국가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인질로 사법부와 국민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면서 "겸허하고 진지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옳다"라고 말했다.
(좌)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우)강성부 KCGI 대표. 출처/뉴스토마토
반면 KCGI는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CGI는 "불과 얼마 전까지 대한항공의 영업흑자를 홍보하며, 7조원의 자금이 몰려 성황리에 채권 발행으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한진칼이 이제 와서 차입과 채권 발행은 물론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외에 가능한 대안들을 택할 의지가 아예 없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책은행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지원할 경우, 최대한 자금 대여로 지원하거나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인수하는 등을 통하여 관리 감독을 넘어선 경영간섭을 삼가는 것이 법률과 기존의 관행에 부합한다"면서 "최근 각국의 항공사 지원 사례와 산업은행 법의 입법 취지로도 쉽게 증명된다"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한진칼에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다. KCGI는 "한진그룹 경영과, 항공업 재편과, 아시아나항공의 구제는 각각 다른 문제"라며 "국책은행이 불합리한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강요하면서 혈세를 동원하며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에 지분투자를 하여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함을 넘어서 이제는 사법부를 협박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진그룹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항공산업이 붕괴된다"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한진그룹은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계약은 한진칼의 유상증자 성공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의 제1선행 조건"이라면서 "따라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진칼 유상증자가 막히고, 이에 따라 인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이 연말까지 긴급히 필요한 6000억원의 자금 조달도 불가능해진다"면서 "이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및 각종 채무의 연쇄적 기한이익 상실,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면허 취소로 이어질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까지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박기범 기자 partn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