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부재소 합의 판결 불복…상급심 항소"
"배터리 분쟁의 일부…판결 의미 크지 않아"
공개 2020-08-28 09:20:00
[IB토마토 박기범 기자] SK이노베이션(096770)이 부제소 합의 관련 판결에 불복, 상급심에 항소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양 사간 '배터리 분쟁'의 과정으로 판단했다. 
 
출처/뉴스토마토
 
SK이노베이션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LG화학(051910)의 부제소합의 위반 소송' 판결 결과, 패소 판결을 받은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판결이유를 분석해 상급심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3민사부(부장판사 이진화)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절차를 취하하라는 청구는 '각하', 손해배상을 하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LG화학의 부제소합의 위반 소송'의 쟁점은 LG화학이 미국 ITC에 제소한 특허가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SK 측은 KR310 - US517 특허의 실질이 같다고 주장했고 반면 LG 측은 특허를 허가해 준 국가가 다르며, 실질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내 재판부는 LG 측의 손을 들어줬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쟁송의 대상이 된 지난 2014년 맺은 양사 간 부제소합의는 세라믹코팅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10년간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라며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국내에 한정해 부제소하는 합의, 그것도 소송을 먼저 제기한 LG 측의 패소 직전 요청에 의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었으며, 이는 양사 합의의 목적도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LG화학이 패소한 후 체결된 합의서에 대해 5년여가 지나서 합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판결 내용에서 이슈가 된 KR310 - US517 특허의 관련성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판결문을 분석하여 항소 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 결과를 '양 사간 배터리 소송전의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양 사는 기술 유출, 영업비밀 침해 등 배터리 소송전 전반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비밀유지협약(NDA)을 맺고 유의미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합의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으며, 조 단위가 넘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SK는 기존의 불리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면서 "기존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