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본격화…표적 된 삼성 지배구조 변화 시나리오는?
삼성물산 보유 삼바 지분 매각은 상수…지주사 전환은 "글쎄"
여전히 정치 이슈와 연동, 지배구조 변화 적을 듯
공개 2020-08-28 09:10:00
[IB토마토 박기범 기자] '삼성생명법'이 정기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통과 의지가 높다 보니 삼성생명(032830) 주가는 매각 대금이 배당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크게 드러냈다. 업계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며 파장이 일고 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지난 6월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논의된다. 소위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보험사가 보유한 자회사 발행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이 총자산의 3%를 넘을 수 없다는 ‘3%룰’의 평가 기준이 취득원가에서 시가평가로 바뀐다.
 
삼성생명은 1980년 삼성전자 지분을 1주당 1072원에 샀다. 40년의 시간 동안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에서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수준의 성공을 거두며 주가는 50배 이상 뛰었다. 하지만 삼성생명 장부 속 삼성전자는 88올림픽을 인식하지 않았다. 그 덕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8.5% 들고 있을 수 있었다.  
 
 
 
법이 개정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005930) 지분을 총자산의 3%인 9.5조원 정도만 보유할 수 있다보니상당부분 지분 매각이 요구되고 있다. 삼성화재 매각 분까지 고려할 때 매각대금만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보유한 삼성전자의 우호지분은 대략 20%수준인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000810) 지분이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배구조를 둘러싼 시나리오는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지분 매각과 연동돼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삼성물산 지주회사 전환 △삼성전자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 전환 △삼성전자 인적분할 후 지주부문을 삼성물산과 합병 △삼성물산 분리 후 금융과 사업 부문 분리 △4개 안 동시 진행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지분 매각 후 삼성전자 지분 매입 △4개 안과 삼바 지분 매각 동시 진행 등이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관련 시나리오. 출처/유안타증권
 
두 회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시장에 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재용 일가의 지배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 관계자는 "삼성그룹이 삼성전자 보유 지분율을 낮추더라도 우호지분을 확보하면 지배력을 유지하는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이슈가 꾸준히 터지고 있고, 승계 이슈도 남아있다 보니 SK(034730)그룹의 소버린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분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냈다. 
 
이 중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지배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각'이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삼성물산이 삼바 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인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인적분할, 지주회사 전환 등은 정치적 이슈와 추가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이슈, 잠재적인 상속 이슈 등을 고려할 때 지배구조 변경을 메인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현재 여당은 18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삼바 이슈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배구조 보조적인 역할에 그칠 것"이라면서 "결국 확실한 것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바 지분 매각뿐"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사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선 삼성물산은 추가적으로 18조원이 필요하다"면서 "대대적으로 변화를 주기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소송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며 "줄이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정치권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