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증여 꼬리표까지…'헬릭스미스' 하락의 끝은 어디?
현 시점에서 증여 취소 시 투심 악화될 것
김홍근 씨 증여 반환기한은 11월30일
공개 2019-10-04 09:00:00
[IB토마토 허준식 기자] 임상 결과 도출에 실패한 헬릭스미스(084990)가 증여 꼬리표까지 달게 돼 주가 부담은 고조될 전망이다.
 
지난달 8일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의 장남 김홍근 씨는 김 대표로부터 536억원(34만1125주) 규모의 헬릭스미스 지분을 증여받았다. 하지만 헬릭스미스가 VM202의 3상 결과 도출 실패로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김 대표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증여를 취소할 마음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처럼 김대표가 증여를 취소할 경우 시장 참여자들은 헬릭스미스 주가의 추가 하락에 베팅할 공산이 크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 주식의 증여는 통상 절세를 고려, 증여 대상 주식의 주가가 낮은 구간에 실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여 취소는 헬릭스미스 최대주주가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둔 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현시점에서의 증여 취소는 최대주주가 주가를 압박해 현재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증여를 시도할 것이라는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VM202의 약물 효과를 자신하고 있다는 헬릭스미스 본인들의 주장에도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헬릭스미스의 증여 이슈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요인이다. 가업 승계라면 더욱 그렇다. 두고두고 투자심리를 억누를 수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세무공무원에 따르면 "해당 건의 경우 헬릭스미스 최대주주인 김선영 대표가 김홍근 씨에게 주식을 넘긴 이유가 일회성인지 가업 승계를 위한 포석인지 등등 명확하지 않아 추이는 지켜봐야겠지만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의 절세 이슈를 고려할 때 김홍근 씨로의 지분 이동은 시간 간격을 두고 일정 정도씩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신고기한과 취소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동일하다. 
 
따라서 김홍근 씨는 부친인 헬릭스미스 김선영 대표로부터 받은 증여를 취소하려면 11월30일까지 헬릭스미스 보유 지분을 김선영 대표에게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증여를 받으려면 김홍근 씨는 526억원(34만1125주*15만4300원(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헬릭스미스 평균주가))의 50%인 263억원 가량을 11월30일까지 자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한다.
 
허준식 기자 oasi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