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본경고)③자본성증권 한도 소진 임박…자본적정성 시험대
신종자본·후순위채 발행 물량 3분기 대거 증가
인정한도 꽉 찬 보험사 "관리 방안 다각화 중요"
공개 2024-11-12 06:00:00
보험업계가 자본적정성 추가 하락 위기에 놓였다. 이미 상반기 지급여력(K-ICS) 지표가 크게 저하된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 보험부채 할인율 제도 변경, 각종 위험액 증가 등 외부 환경이 K-ICS 산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중소형사뿐만 아니라 대형사들도 K-ICS 비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IB토마토>는 K-ICS 지표의 구조별 전망과 대응 전략, 그리고 그에 따른 제한 사항을 살펴본다.(편집자주)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보험사가 자본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 방법으로 자본성증권 발행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올해 3분기에 이어 내년에도 발행 물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정 한도 소진율이 높은 보험사는 관리 부담이 큰 만큼 전략 마련이 더욱 중요해졌다. 자본성증권 외 다른 방안이 있지만 더 까다롭기 때문에 자본적정성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3분기 ‘신종자본·후순위채’ 발행량 대폭 증가
 
8일 보험·신용평가 업계에 따르면 올해 보험사의 자본성증권 발행 물량은 3분기 누적 기준 약 4조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75.6%인 3조4000억원이 3분기에 발행됐다. 1분기와 2분기는 각각 1000억원, 1조원 정도다.
 
자본성증권은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사채를 뜻한다. 발행하는 채권의 금액만큼 보험사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 이는 지급여력 지표인 K-ICS 비율 산출에서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늘려주는 요인이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2분기 K-ICS 비율이 대폭 하락하고 하반기에도 저하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3분기 자본성증권 발행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한화손해보험(000370), 롯데손해보험(000400), 흥국화재, KDB생명, ABL생명 등 중소형사부터 한화생명(088350), 교보생명, 메리츠화재와 같은 대형사까지 업계 전반적으로 발행에 나섰다.
 
4분기 들어서도 ▲동양생명(082640) 후순위채 3000억원 ▲코리안리(003690) 신종자본증권 2300억원 ▲현대해상(001450) 후순위채 4000억원 ▲롯데손해보험 후순위채 2000억원 ▲교보생명 신종자본증권 6000억원 등의 발행이 이어졌다.
 
보험업계에서 4분기 자본성증권 콜(조기 상환) 시점이 도래하는 금액은 7800억원인데 이를 훨씬 웃돌고 있다. 기존에 발행한 채권을 차환하는 용도보다 자본 추가 확충을 위해 새로 발행하는 목적이 더 크다는 뜻이다.
 
내년도 콜 시점 도래액은 ▲1분기 1900억원 ▲2분기 1050억원 ▲3분기 7857억원 ▲4분기 1850억원으로 확인된다. 해당 금액이 차환될 것임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발행금액으로 볼 수 있다. 이전 분기처럼 자본확충 목적에서 새로운 채권이 계속 발행되면 총 금액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본성증권 한도 제한에 발행 여력도 저하
 
K-ICS 체계서 가용자본을 산출할 때 부채 항목 가운데 손실흡수력이 높은 것은 자본으로 인정된다. 후순위채 발행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손실흡수력이 낮거나 자본인정 한도가 초과된 것은 제외된다. 가용자본은 자본의 질적 측면에 따라 기본자본(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등)과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으로 구분되는데 인정 한도도 여기에 맞춰 적용된다.
 
신종자본증권은 시장 관례상 콜옵션(5년 조기상환)이 있지만 만기가 30년으로 영구채 개념인 만큼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K-ICS 내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 대비 10%까지 기본자본으로 포함되며, 나머지 초과 발행금액은 보완자본으로 적용된다. 후순위채의 경우 전액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보완자본의 합산 인정 한도는 요구자본 대비 50%다.
 
 
자본성증권 관련 한도 규제에는 앞서 언급한 K-ICS 제도상 보완자본 인정 기준 외에 보험업법 시행령상 차입 한도도 있다. 이는 직전 분기 자기자본의 100%가 기준이다.
 
한국기업평가(034950) 자료에 의하면 해당 기준들 기반으로 자본성증권 인정 한도가 꽉 차 발행 여력이 부족한 보험사로 ▲MG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 ▲IBK연금보험이 있다. 이외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iM라이프 ▲하나생명 등도 인정 한도 소진율이 절반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미정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개별 보험사의 자본성증권 발행 여력은 한도 규제에 따라 제한된다”라면서 “추가 발행 여력이 크지 않은 보험사는 자본관리 전략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관리 수단의 다각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본성증권 발행 외에 자본적정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순이익 증가와 보험계약마진(CSM) 확대,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측면서 자산 듀레이션 확대, 재보험사를 통한 공동재보험 활용 등이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자본성증권 발행보다 더욱 까다롭기 때문에 대응에 필요한 조건 역시 훨씬 복잡하다.
 
정원하 NICE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유상증자나 이익 유보를 통해서는 갑작스러운 적정성 지표 변동에 대응하기 어렵다”라면서 “보험사는 특히 지배구조가 모회사 위치에 있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어 유상증자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업 특성을 고려하면 이익 대비 자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표를 개선하는 데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라면서 “보험사가 개별 상황에 맞게 적합한 관리 방안을 적용하는 것 또한 자본관리 역량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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