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톺아보기
하이트론,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예고…회피 방법은
소송 등의 판결·결정에 대한 지연공시 원인
이의신청 등으로 제재금 대체 가능성 있어
공개 2024-11-06 16:50:58
[IB토마토 김혜선 기자] 하이트론(019490)씨스템즈가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소송 등의 판결과 결정에 대해 지연 공시를 했기 때문이다.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으로 벌점을 부과 받으면 점수를 누적하거나, 벌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행히 하이트론씨스템즈는 최근 1년간 누적된 벌점이 없어 상장폐지 등에 대한 우려는 없다.
 
(사진=하이트론씨스템즈)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이트론씨스템즈에 대한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이 예고됐다. 지난달 소송 등의 판결·결정에 대한 사실을 지연공시한 까닭이다. 하이트론씨스템즈는 이번 달 14일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 하이트론씨스템즈는 주식회사 대상인베스트먼트(대상인베)와 관련된 소송 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해 공시했다. 피고인 하이트론씨스템즈가 원고인 대상인베에게 20억원의 약정금을 지불해야 하는 건이다. 해당 사실은 지난달 23일 확인됐다. 그러나 하이트론씨스템즈는 6일 뒤인 29일에 소송 등의 판결·결정을 공시했고, 이에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불성실공시란 주권 상장법인이 거래법과 상장법인 공시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지정 사유는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 공시사항을 신고 기한까지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경우(공시불이행) △이미 공시한 내용의 전면 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공시 번복) △이미 공시한 내용의 수량 및 금액, 비율 등을 일정 기준 이상 변경해 공시하는 경우(공시 변경) 등이 있다.
 
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 법인에 지정될 경우 위반의 경중을 고려해 벌점을 받거나, 10억원 이내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내야 한다. 만약 부과된 벌점이 유가증권시장에서 10점 이상 또는 코스닥 시장에서 8점 이상이 발생한다면 매매 거래일 기준으로 불성실공시 법인에 지정된 당일 하루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특히 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1년간 누계벌점 15점 이상이 되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관리종목에 지정하며, 코스닥 시장은 즉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으로 시장에서 퇴출(상장폐지) 된다.
 

(사진=전자공시시스템)
 
실제로 불성실 공시 벌점 누적으로 상장폐지가 됐던 사례가 있다. EMS 전문 기업인 연이비앤티는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한 지연 공시가 계속되면서 1년간 16.5점의 벌점이 누적됐다. 이후 곧바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하면서 거래정지가 됐다.
 
최근에는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급증하고 있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금양(001570)은 경영계획 허위 공시와 실적 부풀리기 등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벌점 총 1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2억원을 부과 받았다. 이외에도 코스닥 기업인 더테크놀로지(043090), 플래스크(041590) 등도 벌점 10점을 넘긴 상태다.
 
다만, 하이트론씨스템즈는 최근 1년간 부과된 벌점이 없는 코스피 상장 기업이다. 이의신청을 통해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또는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더라도 벌점을 부과 받는 것보단 공시위반제재금을 대체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혜선 기자 hsun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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