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
11월 입주인데…‘중학교’에 발목잡힌 둔촌주공
‘학령인구’ 감소 이유로 학교 신축 예산 받지 못해
서울시교육청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재건축 인허가 받은 둔촌주공
입주 시점 가까워지니 서울시가 학교 부지 ‘공공용지’ 전환 시도
공개 2024-07-19 13:26:05
 
[IB토마토 최성열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올해 11월이면 ‘올림픽 파크 포레온’으로 불리는 신축 아파트로 재탄생합니다.
 
그러나 입주는 4개월 앞둔 현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또 한번 시끄럽습니다. 단지 내 들어설 중학교 때문입니다.
 
둔촌주공 학교용지는 지난 2014년 8월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서울시 교육청에 기부채납한 부지입니다. 그런데 6년 뒤인 2020년, 이 단지 내 중학교 건립 계획은 교육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새 학교 건립이 필요치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교육청이 조합으로부터 ‘학교용지’로 기부채납을 받았지만, 정부 예산을 활용해 학교를 지을 순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서울시는 둔촌주공의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공공공지란 지자체 내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보행자 통행 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둔촌주공 조합 입장에서는 학교도 들어서지 못하는 땅에 서울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죠.
 
‘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에서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이 같은 문제점을 짚어보려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어려운 법률상식을 전문 변호사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은 IB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최성열 기자 libemonkey@etomato.com
 

최성열 IB토마토 최성열 기자입니다. 빠르고 차별화된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