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이성은 기자] IPO(기업공개)시장이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 대어가 하반기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파두사태 이후 상장을 철회하는 등 악재가 발생했으나 상장 시장에 자금이 몰려있어 하반기가 적기라는 의견이다. 특히 기업에 요구되는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 후 관리의 중요성도 주목받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신규 상장 자문부터 상장 후 컨설팅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에 500사 넘게 기업을 상장시킨 경력을 기반으로 IPO 전반에 조언을 전하고 있는 정운수 법무법인 화우 고문을 만났다.
정운수 법무법인 화우 고문 (사진=법무법인 화우)
다음은 정 고문과의 일문일답이다.
-담당 업무와 법무법인 화우에 대해 소개를 부탁한다
▲법무법인 화우에서 기업의 IPO를 자문하고 상장이후 기업의 M&A나 성장 과정에서 이슈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불공정거래와 상장 폐지에 이르기까지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기업의 애로점을 해결하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이 상장하게 되면 이후 이해관계자가 증가하게 된다. 이해 관계자 증가에 따른 향후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법무법인 화우는 경제 전문가들과 변호사들이 심도 있는 회의 등을 통해 기업에 최적의 법무적 조언과 솔루션을 제공한다. 팀워크를 통한 솔루션 제공은 화우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IPO 이슈는
▲기업 중 법적 분쟁 등을 이유로 상장이 무산되는 사례를 눈여겨 보고 있다. IPO과정에서 기업의 내부 통제나 법규 위반 가능성, 소송여부 등 법적 리스크를 실사한 법률의견서를 의무화 하는 것이 IPO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들이 상장 준비 과정에서 법무적 실사 등을 등한시 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다. 상장시 여러 위험 요인을 간과하기 보다는 철저히 진단해야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법무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상장 심사에서 유리할 수 있다.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이 한국거래소에 상장 시 차이점은
▲상장심사와 관련해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에 본질적인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외국기업의 경우 본국에서 적용되는 법령이나 규체체계 차이로 인해 국내 투자자들의 권리 행사 등에 영향이 없는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 회계 투명성을 위해 회계법인의 자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업장이 해외에 위치해 주관사의 면밀한 현장실사도 중요하다.
특히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외국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또는 배당을 받을수 있는지 등이다. 외국 법에서 제한이 돼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법무적으로 우리나라 투자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를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등 우리 상장 규정에 맞게 법무적 조정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 법인은 우리나라에 상장 전 의무적으로 법률 실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 기업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은
▲한국 자본시장은 매우 역동적이다. 거래가 활발해 투자자들의 주식투자나 투자 회수가 편리하게 이뤄지고 있다. 상장하게 되는 경우 언론에 노출되는 점도 한국 시장의 장점이라고 본다. 외국 기업이 코스닥이나 유가증권에 상장하는 것이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자본 시장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국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도 성장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운수 법무법인 화우 고문 (사진=법무법인 화우)
-한국거래소 근무 시 인상 깊었던 외국 법인 상장 사례는
▲당시 중국법인의 상장도 많이 진행했다. 회계상 차이 등이 문제가 됐던 기억이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상장 적격 시장의 기업이 우리 나라에 상장할 때에는 그대로 기업을 인정해 준다. 반면 적격 시장이 아닌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회사가 우리나라에 상장을 하게 될 경우 SPC를 세워 상장을 하게 돼 있다. SPC가 거래소에 상장하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다.
-기술특례상장제도 기술평가 심사기준을 세울 때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뒀는지
▲기술특례상장제도는 지난 2005년 설립됐다. 이후 골격만 유지하다 임원으로 근무할 당시 세부적인 부분을 완성했다. 4차 산업, 바이오 등 업종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 된 심사기준을 도입했다. 기술평가 우수기업(AA)의 경우 기술성심사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기술평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2개 이상 기관에서 기술평가특례를 받다가 단수기관의 기술평가가 가능하게 했다.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의 평가를 용이하게 해 기술특례 상장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도를 손질했다.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업무 시 기억에 남는 케이스는
▲기억에 남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당시에는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기업 개별의 투자자들과 거의 매일 대면했다. 한국거래소는 위원회를 열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한다. 투자자들이 찾아와 데모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선 기간을 주는 등 노력했음에도 기업이 요건을 맞추지 못해 안타깝게 상장 폐지가 되니 안타깝고 결정하는 것이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자금 조달만을 위한 기업의 상장을 없애려면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상장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상장은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기업은 자기 자본만으로는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이에 걸맞게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도 공시를 해야 한다. 투명한 경영을 해 투자자들이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기업의 일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경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 파두사태로 삼쩜삼 등 기업의 IPO철회가 이어졌다.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지
▲IPO는 기업을 일반투자자에 공개하는 것이다. 기업은 위험 요인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제3자가 기업의 법률적이 리스크 등 위험요인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상장철회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상장 이후에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상장 후 공시나 회계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상장 전에는 영업에만 집중하면 됐다면 상장 후에는 영업행위를 비롯해 투자행위, 재무 행위 등이 공시에 해당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이 되면 공시를 해야 하는데 기준을 몰라 불성실로 이어지고, 투자자들의 외면에 이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불성실이 누적돼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폐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시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하반기 IPO시장을 내다본다면
▲상반기
HD현대(267250)마린솔루션이 상반기 공모 흥행에 성공해 하반기에도 대형기업들의 IPO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케이뱅크가 예비심사청구를 신청하는 등 그동안 미뤄놨던 대형기업의 IPO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본다. IPO시장에 많이 몰려있는 상황으로, 기업들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어 하반기가 상장 적기라고 본다. 중소형주도 꾸준히 자금 수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성은 기자 lisheng1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