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노스메드, 법차손·매출·자본잠식…관리종목 지정 요건 '지뢰밭'
지난해 법차손 50% 초과 1회 발생
매출 30억원 미만 유예 기간 올해 종료
자본잠식도 '코앞'…올해 실적 관건
'KM-023'으로 탈출구 모색
공개 2024-04-12 06:00:00
[IB토마토 김혜선 기자] 카이노스메드(284620)가 실적과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관리종목 지정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카이노스메드는 지난해 관리종목 지정 요건 중 '법차손 50% 초과'를 한 번 기록했고, '매출 30억원 미만' 조건은 올해 유예가 끝난다. 여기에 올해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내거나,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하면 '자본잠식률 50%'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 이에 회사는  'KM-023(에이즈치료제)'의 매출 확대 등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사진=카이노스메드)
 
영업손실 지속에 법차손 요건 지난해부터 적용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이노스메드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168억원으로, 4년 연속 적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폭을 개선할 만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바이오 기업의 숙명인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카이노스메드는 지난 2020년 9월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등장한 생명공학과 관련된 신기술 연구와 의약품 연구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신약후보물질로 기술이전(License-Out, L/O)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단독적으로 출시한 제품으로 지속적인 매출을 내는 것이 아닌 기술이전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이 같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카이노스메드의 매출액은 2억6731만원 수준이다. 지난 2020년 0원을 시작으로 2021년(17억원)에 확대되는 듯했지만 악화됐다.
 
대규모 매출이 없다 보니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비도 부담으로 다가왔다. 카이노스메드는 지난 2020년 연구개발비로 52억원을 투입한 이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며 2021년 56억원, 2022년 93억원, 지난해 114억원 순으로 점차 규모를 늘려왔다.
 
문제는 손실 폭 확대로 관리종목 지정 요건들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및 퇴출 요건에 따르면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하 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 초과한 경우가 최근 3년간 2회 이상(기술성장기업 3개 연도 미적용) ▲매출액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기술성장기업 5개 사업연도 미적용)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50%이상 등이 있다.
 
카이노스메드는 지난 2022년 법차손 요건 유예기간이 해제된 가운데, 지난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카이노스메드는 지난해 법차손 152억원이 발생하면서 자본총계(158억원)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상장 첫해인 2020년부터 계속해서 법차손이 발생했고, 유예기간이 해제된 지난해에도 개선하지 못했다.
 
또한, 상장 이래로 매출 30억원을 넘지 못하면서 매출액 관련 요건도 해결해야 한다. 다행히 5년간 유예기간이 존재해 올해까지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에도 매출 30억원을 넘기지 못한다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자본잠식 코앞에 실적 개선 사활
 
이 가운데 법차손 요건은 3년간 2회 이상이며, 매출액 요건도 유예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올해까지 만회할 시간이 있다. 다만, 당기순손실 누적으로 결손금이 악화돼 자본잠식이 드리워져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본잠식은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어지는 것으로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서면 예외 없이 관리종목 지정에 들어간다. 자본총계가 줄어드는 데에는 당기순손실로 인해 결손금이 누적된 원인이 크다.
 
카이노스메드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와 자본금은 각각 158억원, 140억원이다. 아직 자본잠식 단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두 금액 간의 차이는 단 18억원이다. 지난해 15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서 결손금은 1164억원까지 누적됐을 뿐만 아니라 2020년(114억원)부터 100억원대 당기순손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카이노스메드는 자본 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중국 파트너사인 장수아이디어로 기술이전해 판매되고 있는 'KM-023' 매출을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카이노스메드는 지난해 4월20일 중국 파트너사인 장수아이디어와 KM-023의 글로벌 독점기술실시권을 이전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KM-023을 활용한 AC007/AC008을 포함하는 복합제품에 대해 일부국가를 제외한 전세계 상용화를 하는 특허권 기술이전과 상호협력 계약이다.
 
지난해부터 중국 의료보험에 등재되면서 판매가 이뤄지는 가운데 매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계약 금액'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KM-023의 특허 보유국 내 매출총이익률의 45% 및 원료 판매 매출총이익률의 45% ▲유럽연합 국가 중 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 내에서도 매출액의 10% ▲해외 간접 판매의 경우 매출총이익률의 45% ▲카이노스메드의 중간 소개로 판매가 이어질 경우 매출총이익률의 47% ▲지역별 품목허가 이전 제3자로의 추가 기술이전시 기술이전 수익의 45% 등 총 5개다.
 
카이노스메드에 따르면 장수아이디어에 의한 중국내 판매실적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에는 2022년에 비해 2배 이상인 130억원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2~3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 자회사 패시네이트 테라퓨틱스(FAScinate Therapeutics)를 통해 미국에서 진행하는 파킨슨병 치료제 'KM-819'의 임상2상 중간결과를 확인할 시점이 다가온 만큼 조기 기술이전을 목표하고 있다. KM-819는 최근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용량결정시험인 Part 1b에서 환자에서의 높은 약물 흡수에 의해 200mg, 300mg 용량으로 8명 환자에게 투여를 전부 완료했다. Part 1b 데이터 분석이 끝나고 FDA에 Part 2를 위한 임상계획서를 제출하고 7월 이후에 Part2를 개시할 예정이다. 카이노스메드는 현재까지의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 등 여러 제약 바이오 기업과 기술이전을 논의 중이다.
 
카이노스메드 관계자는 <IB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계감사보고서에 적정 판결을 받았고, 다만 기업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1년 후의 자금 계획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의 해소를 위해 금년 내에 기술이전과 해외자본 유치에 전력을 투구할 것이며, 반드시 성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선 기자 hsun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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