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잔혹사)②원화거래소의 벽…한빗코 좌절에 코인마켓 줄초상
한빗코, 원화거래소 진입 실패에 특금법 위반으로 벌금 20억원 부과
케셔레스트·코인빗 등 코인마켓 줄도산 현실화될까
공개 2023-12-26 06:00:00
최근 비트코인(BTC) 가격이 오르면서 가상자산 바람이 다시 불고 있지만, 국내 최대 원화거래소인 업비트부터 거래 안정성 문제는 다시 불거지고 있다. 원화거래가 안 되는 코인마켓 중에서는 케셔레스트, 코인빗 등 폐지되는 곳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신고 수리 재심사를 기준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인마켓 줄도산이 현실화될지 <IB토마토>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닥친 현안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편집자주)
 
[IB토마토 이조은 기자] 한빗코가 지난 6월 광주은행과 손잡고 원화거래소 진입에 도전했지만 2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고 최대주주와 갈등 등 잇따른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원화거래소 진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코인마켓들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나 코인마켓 줄도산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빗코 원화거래소 진입 좌절에 코인마켓 앞날 '깜깜'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2021년 3월 가상자산 거래소·지갑서비스업자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발표한 후로 원화거래가 제한된 코인마켓들은 살아 남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인마켓 중 기대주였던 한빗코마저 원화거래소 진입에 실패하면서 원화거래소 입성은 다른 코인마켓들은 아예 넘볼 수 없는 특권이 돼 버렸다. 코인마켓은 원화거래가 되지 않는 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이 가능한 마켓을 말한다.
 
특금법 개정안은 6개월간 유예 기간을 거치고 지난 2021년 9월에 시행됐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24개사와 기타업자 9개사 등 총 33개 사업자가 처음으로 신고를 마쳤다. 당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20개 거래소는 6개월 안으로 ‘은행 실명계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원화와 코인 간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코인마켓 거래소’ 자격으로 신고했다. 
 
문제는 그 이후로 고팍스를 제외하고, 어떤 코인마켓도 원화거래소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고팍스는 1년 뒤인 2022년 4월 21일 원화거래소 신고 수리를 통해 5대 원화거래소에 입성했으나 한빗코는 지난 11월 원화마켓 거래소로 전환에 대해 최종 '불수리' 판결을 받았다.
 
앞서 한빗코는 지난 6월 광주은행과 손잡고 실명계좌를 확보하는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원화마켓 거래소로 전환하기 위한 변경 신고를 했지만, 특금법 위반 사항이 대거 발견됐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주간 종합검사를 진행한 뒤 20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내렸다. 특금법에 따라 고객확인제도(KYC) 의무, 거래제한 조치 의무,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 등 위반 혐의 등으로 과태료 19억942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이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최대주주인 티사이언티픽 재무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한빗코코리아 당기순손실은 41억3848만원으로 지난해 3분기 14억6992만원 당기순손실 대비 손실이 늘었다. 한빗코코리아는 지난해 전체 31억5798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낸 바 있다.
 
게다가 한빗코는 현재 최대주주인 티사이언티픽과의 갈등도 풀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 티사이언티픽은 2022년 4월 한빗코의 전 운영사인 프루토스디에스로부터 10만6218주를 총 241억4590만원에 한빗코코리아 지분 68.82%를 매입해 최대주주로 등극한 바 있다. 한빗코의 원화마켓 거래소로 전환이 무산되자 티사이언티픽은 한빗코 경영진을 상대로 과태료 및 원화 전환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까지 했다.
 
유력한 원화거래소 전환 후보였던 한빗코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강한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IB토마토>와 통화에서 “금융당국 자체가 원화 거래소가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라며 “제도권 금융기관이 가상화폐 관련돼서 발행이나 거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
 
 
거래량·수수료 약세에 코인마켓 85%가 완전자본잠식 상태
 
원화거래소와 코인마켓들 사이엔 극명한 벽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달 캐셔레스트와 코인빗 등이 폐업한 가운데 실상 매출이 없는 코인마켓들이 줄도산에 빠질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원화거래소(5곳) 일평균 거래금액은 2.9조원인데 반해 코인마켓(21곳) 일평균 거래금액은 10억원에 불과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으로 살펴봐도 원화마켓은 2598억원, 코인마켓은 325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코인마켓의 경우 가상자산 매매 평균 수수료율이 0.14%인데 원화마켓 평균 수수료인 0.18%보다 적다. 여기에 거래 수수료 무료나 할인 등 이벤트라도 하면 거래가 있더라도 매출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로 인해 FIU에 신고된 코인마켓 거래소 21곳 중 5곳은 일평균 거래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거래 수수료 매출이 아예 'ㅇ'으로 수렴하는 곳은 10개에 달했다. 심지어 코인마켓 거래소 21곳 중 18곳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이처럼 대부분의 코인마켓들이 자본잠식에 빠지는 이유는 코인으로 번 수입을 원화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코인마켓 거래소는 현물 거래에서 받는 수수료나 출금 수수료 등을 코인으로 받고 있는데 코인을 정부화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IB토마토>와 통화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인데 이런 제도적 장치가 정비가 되기 전까지는 가상 거래소 진입을 보류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조은 기자 joy8282@etomato.com
 

이조은 친절하고 깊이 있는 기사를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