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발묶인 해외현장)①경험담 들어보니…"기후 탓에 애로사항 많다"
"탄력근로제 도입 필요…건기에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특별연장근로 기간 늘려도 실효성 떨어져…"현장을 모르기 때문"
공개 2023-07-27 17:30:00
 
동남아시아 지역 기후는 일반적으로 '우기'와 '건기'로 나뉜다.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우기에는 외부 활동이 쉽지 않다. 특히 기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건설 현장은 우기에 공사 진행이 더욱 어렵다. 이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 공사를 몰아서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인 근로자들은 '주 52시간제'에 발목이 잡혀 이것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늘려줬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IB토마토>는 동남아 국가 중 한 곳인 베트남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실을 살펴보고 과거와 현재 현지 근무 경험이 있는 국내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편집자주)
 
[IB토마토 노제욱 기자] "공기를 맞추기 위해 비를 맞으면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작업 속도도 더딜 뿐 아니라 미끄럼 등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어 걱정스러웠습니다"
 
동남아 지역 근무 경험자들은 대부분 '주 52시간제'의 해외 건설현장 적용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기 중에 현장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모두 동일하게 52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은 변화무쌍한 기후 탓에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잦다. 특히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국내 근로제도인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유연하게 근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베트남 모 건설현장. (사진=노제욱 기자)
 
동남아 근무 경험자 한목소리…"'주 52시간제' 탄력적 운영 필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의 경우에는 7~8월 평균 하루 비가 300mm 가까이 내리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잠깐 내리는 '스콜성' 폭우여도 공사현장은 일시적으로 작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고, 하루 종일 비가 쏟아지는 경우 아예 현장은 멈춰 버린다.
 
과거 베트남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A건설사 관계자는 "우기 기간에는 현실적으로 작업 일수가 다른 달 대비 적을 수밖에 없다"라며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우기 중에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건기 중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 건설 현장에서 근무했던 B건설사 관계자는 "우기 중에는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라며 "비가 오면 현장이 멈췄다가, 비가 그치면 다시 현장에 인력들이 투입되는 날들이 많았다"라고 전했다.
 
이들 모두 발주처와의 '약속'인 공기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건기에 공사를 몰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 52시간제'를 지키기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서는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52시간제'와 '공기' 모두 맞추기 위해 허위 보고까지
 
이러한 현장 상황 탓에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52시간제' 시행 초창기에 베트남 현장에서 근무했던 C건설사 관계자는 "공기와 주 52시간제 모두를 맞추기 위해 공식적으로는 휴게 시간이라고 보고를 하고, 실제로는 근무를 했던 경험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정부가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지만, 기후 등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의 반려가 잦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이도 있었다.
 
A건설사 관계자는 "공사현장에 대한 이해도 부족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본다"라며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날씨인 만큼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공사현장이며, 특히 땅이 젖으면 안 되는 토목공사 현장은 기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기후의 영향이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한국인 근로자가 연장 근무를 하지 못해 현장에 배치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서 건설사업을 수주하는 경우 대부분 현지 하청업체가 직접적인 공사를 수행한다. 즉, 현지 근로자들이 작업에 투입되기 때문에 이들은 '주 52시간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같은 현장에서 한국 근로자들은 관리자의 역할을 맡거나,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플랜트 공사의 경우에 직접 현장에 투입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C건설사 관계자는 "어느 날 야간작업이 있었는데, 한국인 직원 중 주요 인력이 '주 52시간제'로 이미 퇴근해 현장에 없어 작업이 중지된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경우가 잦다면 공기를 맞추기 힘들거나, 최악의 경우 현지 발주처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주 52시간제'라는 근로제도가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 수주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기를 맞추지 못하고 국내 근로제도로 인해 발주처의 타임 테이블을 맞추지 못한다면 수주에서 결코 유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도 베트남에 근무하고 있는 D건설사 관계자는 "동남아 현장의 경우 기후 등의 문제로 연장 근로가 빈번한 곳"이라며 "'주 52시간제'에 발목을 잡혀 우리 기업이 자발적으로 연장 근로 등을 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수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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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제욱 기자 jewookis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