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톺아보기
특허권 양도, 기술이전과 무엇이 다를까
매출·자기자본·자산총액 10% 기준으로 공시 판단
특허 소유권 완전 양도…마일스톤·로열티 없어
공개 2026-11-04 18:09:45
이 기사는 2026년 11월 04일 18:09에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홍준표 기자] 상장사가 보유 특허를 다른 회사에 넘길 때 내는 '특허권 양도' 공시는 기술이전(라이선스) 공시와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르다. 기술이전이 특허를 쓸 권리를 빌려주고 단계별로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특허권 양도는 권리 자체를 팔고 정해진 대금을 받는 거래다.
 
(사진=메지온 홈페이지 화면 캡쳐)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140410)은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폰탄 치료제 후보물질 유데나필의 호주 특허권 2건을 'Hepaguard(International) Company Limited'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계약금액은 400만달러(53억 6480만원)로, 2025년 연결 매출액의 67.83%에 달한다.
 
특허권 양도는 단일판매·공급계약처럼 공시 서식이 따로 정해진 항목이 아니다. 기업들은 개별 항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중요 사안을 알리는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활용한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은 공시규정에 항목별로 미리 열거되지 않은 사안이라도, 회사의 영업·재무·경영과 관련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공시하도록 한 포괄조항이다.
 
공시 의무는 금액이 기준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서에 따르면 포괄조항 공시에도 비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면 매출액·자기자본·자산총액의 10%(대규모법인 5%)를 기준으로 삼는다. 비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은 경영이나 재산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지로 판단한다.
 
메지온도 이 기준을 근거로 들었다. 회사는 공시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란에 총 계약금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이기 때문에 공시 의무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허권을 사들이는 쪽은 기준이 하나 더 있다. 거래소 해설서는 특허권처럼 이미 만들어진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금액이 자산총액의 10% 이상이면 금융감독원에 주요사항보고서를 내고, 거래소에는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전자공시시스템 일부 캡쳐)
 
흔히 바이오 기업 공시에서 자주 보이는 건 기술이전 계약이다. 기술이전은 특허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 특정 지역·기간의 개발·판매 권리를 넘긴다. 대가도 선급금과 개발·허가 마일스톤, 상업화 이후 로열티로 나뉜다. 공시상 총 계약금액이 크더라도 상당 부분은 임상 성공 등 조건이 충족돼야 들어오는 돈이다.
 
반면 특허권 양도는 권리 자체를 넘기는 방식이다. 양도한 지역에서 회사는 더 이상 해당 특허의 주인이 아니다. 대신 대금이 계약 시점에 확정되고, 향후 개발 성과에 따라 금액이 늘거나 줄지 않는다.
 
메지온 공시에서 가장 먼저 볼 항목은 '계약의 성격'이다. 회사는 이를 '특허 소유권 일체의 완전 양도'로 적었다. 라이선스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이라는 뜻이다. 계약 지역은 호주로 한정됐다.
 
이전 대상은 특허 번호로 특정했다. AU 2015302271은 유데나필 조성물로 폰탄 환자의 심근 기능을 개선하는 방법과 폰탄 치료·예방 청구항을 담았다. AU 2020356193은 단심실 심장질환 환자의 운동 수행 능력과 심근기능지수(MPI) 개선 방법에 관한 특허다.
 
메지온은 현재 폰탄 환자 대상 유데나필 글로벌 임상 3상(FUEL-2)을 진행 중이다. 목표 환자 수는 436명으로, 회사는 연내 환자 모집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번 양도 대금은 확정된 현금 유입이라는 점에서 임상 비용 부담을 덜어줄 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기자 junpyo@etomato.com
 

홍준표 IB토마토 홍준표 기자입니다. 가치 있는 내용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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