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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승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PE업무 개별적 특성 고려해야…검토 단계서부터 방향 설정 필요"
"해외 채권 시장, 변동성 촉발 요인들 중요…부동산금융 살펴야"
공개 2023-06-05 06:00:00
이 기사는 2023년 05월 31일 10:07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법무법인의 자본시장 업무 특히 금융 분야는 거래와 규제 모두 능통해야 한다. 두 가지 부문의 발전 수준이 높고 영향관계도 깊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관련 거래는 개별적인 배경이 다양하게 반영되는 만큼 시작부터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핵심으로 꼽힌다.
 
현승아 변호사는 지난 2012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한 뒤 자본시장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금융 전문 변호사다. PEF사모투자, 증권발행, 파생상품 등과 관련된 분야를 주로 담당한다.
 
최근의 주요 처리 사례로는 △삼성전자(005930), 삼성생명(032830), 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018260)) 지분 블록딜 △메가존클라우드의 Series C 투자유치 자문 △LS(006260)의 JKL파트너스에 대한 교환사채 발행 △엘앤에프(066970)의 해외교환사채 발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주요 한국물 발행사들의 해외채권 발행 등이 있다.
 
다음은 현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법무법인 광장에서 맡고 있는 업무 소개를 부탁한다.
△현재 광장의 금융·증권 그룹 소속으로 있으며 주로 담당하는 분야는 자본시장 일반과 프라이빗에쿼티(PE), 벤처캐피털(VC) 쪽 업무다. 자본시장은 분야가 넓어서 한 사람이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는 없고 주로 DCM, 파생상품, 일반 컴플라이언스 등을 한다. PE와 VC의 경우 국내에 미들캡·스몰캡 딜에서 PE 쪽을 대리해 투자 자문을 하고 있다.
 
-자본시장 분야를 담당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로펌 변호사는 크게 자문과 송무로 구분되는데 자문에 관심이 있었다. 송무는 이미 분쟁이 벌어지고 나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 반면 자문은 기업활동과 동시에 고객과 밀착해 진행된다. 기업활동의 성공을 위해 기여하는 것이 많아 매력이 많다고 느꼈다. 금융 분야는 입사하던 시기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됐던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던 시점이어서 관심이 많았다. 금융기관의 파산과 전 세계적 영향, 파생상품과 자본시장 등에 많은 궁금점을 가지게 됐다.
 
현승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
 
-금융 분야의 자문이 타 영역과는 다른 특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금융은 거래와 규제가 둘 다 고도로 발전돼 있는 영역이다.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할 때도 두 부문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거래에 대한 자문을 할 때 단순히 고객의 의도가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수준의 검토가 아니라 규제 준수 관점에서의 검토도 반드시 필요하다. 규제 자체에 대해서 자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규제 대상이 어떠한 거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적절하고 현실적인 자문을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두 영역이 구분되기는 하지만 어느 한쪽만 알아서는 훌륭한 자문을 할 수 없다.
한편 PE 업무는 개별적인 거래마다 각자의 배경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자문이 필요하다. 특히 투자 구조의 검토 단계서부터 변호사가 참여해 제대로 방향을 설정해야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초반 단계의 자문이 변호사로서 큰 벨류 에드(Value-add)를 할 수 있는 분야기도 하다.
 
-국내 채권 시장이 다양한 이슈들로 변동성을 보였는데 해외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
△해외 채권 중에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 조달하는 거래를 한국물(Korean Paper·KP)이라고 하는데 KP 시장이 연간 규모가 수십조원이 된다. 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달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거래를 하는데,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거의 한 달가량 시장 자체가 멈춰있었다. 당시 변동성이 심해서 그랬던 것인데 현재는 4월 이후 재개된 상태다. 당장 시장에 큰 이슈가 있을 것 같다고 하기보다는 결국 특정 시점에서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가 조달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금리에 대한 예측은 많지만 이는 장기적인 것이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동성을 촉발하는 이슈나 요인들이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고 국내서도 부동산PF 부실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되는 위기가 발생한다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된다.
 
-자본시장 규제 관련해서 최근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슈는?
△시간이 좀 지나간 이슈기는 한데 2년 전에 상장사 메자닌 채권에 대한 규제가 큰 것이 도입됐다.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때 리픽싱과 콜옵션 규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전환가액이나 신주인수권 행사 가액을 시가에 따라 하향 조정하는 리픽싱을 하고 나서 시가가 상승해도 다시 상향 조정을 하지 않도록 돼 있었다.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데, 이번 규제부터 하향 조정을 하면 무조건 상향 조정도 하도록 개선됐다.
당시 규제에 따른 시장 위축 우려가 있었는데,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니 우려할 정도의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다. 세부적으로 리픽싱 주기를 임의로 조정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규제의 틀 안에서 투자자 친화적인 조건들을 만들어 내는 모습이 보인다. 규제로 인한 시장의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리픽싱 규제가 올해 5월부터는 상장사 전환우선주에도 적용되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메자닌 채권들에 대한 규제에서 벗어난 증권은 교환사채(EB)밖에 안 남았는데 이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다.
 
-그동안 진행한 업무 가운데 특별히 소개할 만한 사례가 있다면?
미래에셋증권(006800)이 국내 증권사로서는 최초로 해외 채권을 발행했다. 지난 2018년인데 그때 발행해서 현재까지 계속 발행해오고 있는데 이를 자문했다. 증권사의 해외 채권 발행은 그전에도 제도 자체는 마련돼 있었는데, 당시는 증권사의 달러 수요가 그렇게까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발행 사례가 없었다. 결국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발행을 할 수 있는데, 미래에셋은 달러자금 수요를 인정받아 거래가 시작됐다.
제도 자체는 완비돼 있지만 발행사로서 처음 하는 것이니까 거래 조건을 설명하고 이해하게 만드는 데 공을 들였다. 해외 채권은 거래 조건이 굉장히 전형적인 면이 있다.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통상적인 내용이 있다. 그중에서 국내 증권사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을 발견해서 거래 상대방이라 할 수 있는 주관사나 대리 로펌과 협상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후 발행한 증권사들의 선례로 사용되기도 해서 보람이 있었다.
메가존클라우드가 작년에 약 4000억원 규모 시리즈C 자금조달을 성공했는데, 그 때 메가존클라우드를 대리했다. 메가존클라우드는 국내 클라우드 관리서비스(MSP) 점유율 1위 업체고 업계에서 처음 유니콘으로 등극한 회사다. 당시 상대방은 MBK파트너스와 IMM PE였는데, 이들뿐 아니라 기존에 시리즈A, B로 투자한 다수 투자자들과의 합의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됐다. 국내외 벤처투자 사례에 대해 광범위한 리서치를 통해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올해 광장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나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현재 연차가 선배들 도와서 일을 잘하고 후배들을 이끄는 중견 역할인데, 이 역할을 계속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다양한 업무 영역이나 고객을 개척하는 것이 목표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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