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지난해 계열사 대여금 7천억원 넘어…1천억원 이상 '대손충당금' 설정이 중 3곳 수년 전부터 장부가액 0원…매년 손실액 그대로 충당금 설정충당금 설정 알고도 대여금 추가 지급…회계사 "비상식적, 배임 소지 높아"
[IB토마토 최용민 기자] 부영그룹의 주요 사업회사인 부영주택이 해외사업 등 계열사와 관련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계속되며 배임 소지가 제기되고 있다. 부영주택은 이미 장부가액 0원을 기록한 법인 3곳에 꾸준히 추가 장기대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법인의 실적 하락이 지속되면서 순자산가액 지분법 손실액이 대손충당금으로 계속 쌓이고 있다. 이로 인해 부영주택이 계열사에 지급한 장기대여금이 7천억원을 넘어섰고, 이 중 1천억원 이상이 대손충당금으로 잡혀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영주택이 계열사에 대여한 장기대여금은 718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6130억원을 기록한 전년 대비 17.23% 증가한 수치다. 특히 부영주택이 계열사에 대여한 장기대여금 규모는 2018년 4921억원, 2019년 5313억원, 2020년 5847억원 등 꾸준히 증가 추세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구체적으로 지난해 말 기준 캄보디아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영 크메르’(BOOYOUNG KHMER)에 총 4348억원을 대여했고, 또 다른 캄보디아 개발사업 법인 ‘부영 크메르2’(BOOYOUNG KHMER II)에 2175억원을 대여했다. 여기에 라오스 골프장 법인 ‘부영 라오’(BOOYOUNG LAO)에 507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영 크메르2 자회사로 캄보디아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시엠립 부영 CC(SIEMREAP BOOYOUNG CC CO,.LTD)에 70억원, 부영환경산업에 63억원, 미국 법인인 부영 아메리카(BOOYOUNG AMERICA, LLC) 등에 19억원 등을 대여한 상태다.
특히 계열사에 대한 장기대여금 중 15.78%에 달하는 1134억원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돼 있다. ‘부영 크메르2’(BOOYOUNG KHMER II)에 798억원, ‘부영 라오’(BOOYOUNG LAO)에 259억원, 부영환경산업에 57억원, 부영 아메리카(BOOYOUNG AMERICA, LLC)에 20억원 등이다. 특히 대손충당금 설정 규모도 2020년 646억원, 2021년 876억원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감사보고서에 나온 부영주택의 특수관계자와 금전대차거래 내역서. (2022년 감사보고서)
문제는 부영주택이 이들 중 이미 오래전부터 장부가액 0원을 기록한 법인 3곳에 지난해까지 꾸준히 대여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법인은 실적 하락이 지속되면서 순자산가액 지분법 손실이 대손충당금으로 계속 쌓이고 있다. 감사보고서 주석에 따르면 이들 법인에 대해 ‘장부가액이 0이하가 되었으나 미반영된 순자산지분액은 장기대여금 및 장기미수수익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했다’라고 적혀 있다.
실제 부영주택은 지난해까지 꾸준히 이들 법인에 추가 대여금을 지급하고, 실적 하락에 따른 지분법 손실을 대손충당금으로 추가했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부영환경산업에 7억5천만원을 추가 지급했고, 곧 바로 4억6천만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추가 설정했다. 부영 크메르2에는 785억원을 추가 지급하고, 바로 210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신규 설정했다. 부영 라오에는 18억원을 추가 지급하고, 이보다 많은 42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추가 설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영환경산업은 장부가액 0원에 손실이 계속 불어나면서 순자산가액 -57억원을 기록한 상태다. 부영 크메르2도 지난해 말 기준 장부가액 0원에 순자산가액 -798억원을 기록했고, 부영 라오도 장부가액 0원에 순자산가액 -259억원을 기록한 상태다. 매년 실적 하락이 지속되면서 순자산가액의 마이너스(-) 금액이 계속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배임 소지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매년 손실이 발생하면서 지분법 손실만큼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계열사에 대여금을 꾸준히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처음부터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대여금을 계속 추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상장법인도 배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이은종 법무법인 진선 회계사는 <IB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대손충당금이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대여금을 추가로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태는 아니다. 계열사 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도 일반적이지 않다”라며 “특히 실적 하락으로 대여금에 대해 추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대여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배임의 소지가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중근 부영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 횡령과 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해 8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에 대해 <IB토마토>는 부영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