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노제욱 기자]
현대중공업(329180)은 10년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노동자에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지만, 상황을 대비해 충당부채를 쌓아놔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국기업평가)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등
HD현대(267250)그룹 계열사들은 지난 12일부로 통상임금 소송이 최종 종결됐음을 공시했다.
소송 종결에 따라 계열사들은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그 외 대상 기간에 재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21년 12월 대법원의 피고 패소 판결 당시 HD현대그룹 계열사들은 향후 예상되는 임금지급분 원리금에 대한 충당부채를 설정했고, 지급 대상 근로자가 가장 많은 현대중공업의 경우 대규모 충당부채 설정으로 2021년 4분기에만 520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사진=한국기업평가)
지난해 9월 말 기준 소송과 관련한 계열사들의 전체 충당부채 규모는 8547억원이다. 이 중 현대중공업(5792억원)의 충당부채 규모가 가장 크다.
이번 강제조정 결정을 통해 추산되는 임금 지급 예상액은 지난 패소 판결 당시의 예상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현재 이미 반영된 각 사의 충당부채 규모와 유사하다. 따라서 소송 종결에 따른 추가적인 충당부채 설정 부담이 제한적이고,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한기평 책임연구원은 "임금지급액이 가장 큰 현대중공업의 경우 보유 자금을 활용해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임금 지급에 따른 자금 소요와 올해 공정진행 잔고의 양적 증가에 따른 운전자본투자 부담 확대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순차입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노제욱 기자 jewookis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