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황양택 기자] 2023년 계묘년에는 보험업계 제도가 대폭 개선되면서 소비자 권익이 제고되고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보상체계가 새롭게 구축된다. 회계제도에 큰 변화가 적용되는가 하면 1사1라이센스 규제 유연화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제도가 개편된다. 단체실손은 보험사와 계약자(법인 등)가 별도의 특약을 체결했을 경우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단체실손 보험 보장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잔여 보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직접 환급한다.
(사진=연합뉴스)
개인실손은 중지 후 재개시가 가능해진다. 단체실손 보험 유지기간 동안 개인실손 보험을 중지하고,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종료 시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개 시점 판매 중인 상품이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연금계좌는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와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가 이뤄진다. 연금저축 400만원은 600만원으로, 퇴직연금 포함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연금소득 12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도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진다.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합리적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일반병실 없이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했는데, 의원급 제외 병원급 이상만 상급병실로 한정한다. 이외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인II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하고,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보험사의 회계와 건전성 제도도 대폭 개편된다. 먼저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을 도입한다. 보험계약 관련 비교 가능성과 재무 보고의 질적 향상을 위해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부채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수익 인식 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지급여력(RBC) 제도는 K-ICS로 대체된다. IFRS17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자산과 부채 시가평가, 장수·해지 등 신규위험액 추가, 충격 시나리오법 도입 등 산출 방법의 정교화가 주요 내용이다.
지난 11월 관련 보험업법을 개정했던 1사1라이선스 규제 유연화도 본격화된다.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영업과 경쟁, 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사의 출현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또는 단종보험사가 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을 분리·특화해도 진입을 허용한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