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황양택 기자] 푸본현대생명이 1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콜옵션 행사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잡음 단속에 나섰다. 콜옵션 행사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이슈로 인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라면서 “콜옵션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콜옵션 대상 증권은 총 1000억원 규모다. 지난 2017년 11월30일 4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고, 이어 2018년 2월28일 600억원 규모로 한 차례 더 발행했다. 조기상환 행사 시점은 각각 5년 이후인 오는 30일과 내년 2월이다.
(사진=푸본현대생명)
푸본현대생명의 이러한 행보는 흥국생명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흥국생명은 지난 1일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미행사 결정을 통지했다가 7일에는 다시 이행하겠다고 번복하면서 자본시장 신뢰에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신종자본증권은 영구채 성격으로 만기가 보통 30년 이상 장기간이고 계속 연장할 수도 있지만 시장 관행상으로는 최초 조기상환 도래 시점을 실질적 만기로 여기고 있다.
자본시장과 보험업계서는 다음 콜옵션 시기가 다가오는
한화생명(088350)과 푸본현대생명으로 시선을 옮겼고, 이에 한화생명은 내년 4월 10억 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푸본현대생명은 콜옵션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IB토마토>에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면서 “보험사들이 유동성에 집중하는 이유는 새 회계기준인 IFRS17과 K-ICS 도입에 따라 그 필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인데, 그간 도입에 충실히 대비해 왔다”라고 말했다.
신용평가 업계에 의하면 콜옵션 시행은 새로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차환하는 방식과 보험사가 지닌 자본으로 상환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환 발행의 경우 금리상승에 따라 높아진 발행금리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푸본현대생명은 앞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금리가 각각 6.10%, 6.20%로 이미 높은 상황이다. 차환을 하면 이보다 더 높은 금리가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자금으로 처리하는 상환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자산(3분기 기준 2298억원)이나 유입되는 보험료, 채권 매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