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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임직원에 2450억 대여 후 회수…'배임죄' 우려
공인회계사 "자산의 13% 규모로 공시 의무 및 이사회 결의 필요"
별도 공시 없고 이사회 의결도 없어 이사에 대한 '배임죄' 가능성 높아
지난해 모회사에 대한 최용선 회장 지분 늘어나 눈길
모기업에 대한 최 회장 지분 늘리기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공개 2022-05-17 16:17:58
이 기사는 2022년 05월 17일 16:17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최용민 기자] 한신공영(004960)이 지난해 2분기 임직원에게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고, 바로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분기 말 기준 자산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자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을 임직원에게 대여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사들에 대한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지난 2분기 임직원에게 2450억원을 대여하고 바로 회수했다. 이는 1분기 분기보고서에는 잡혀 있지 않았던 금액으로 반기보고서에서만 집계된다. 2분기 당시 한신공영 자산은 1조8869억원으로 자산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를 현금 및 현금성자산(3999억원)과 비교하면 6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시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별도 공시는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보고서를 보면 이사회에 관한 사항 중 중요의결사항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사실상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단기 유용했거나, 정당하게 기록을 남길 수 없는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한신공영 홈페이지 캡쳐)
 
특히 지난해 2분기 한신공영 임직원은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해 1062명이다. 전 직원에게 대여를 해도 1인당 2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아울러 실제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자금을 대여해 준 것이라면 같은 분기 안에 회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직원 대여금은 장기 대출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울러 대여금을 제공하면서 한신공영이 어떤 담보를 제공받았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한신공영은 코스피 상장사로 소액주주 비중이 43.7%에 달한다는 점에서 주주가치 훼손 우려도 높다. 주주가 주인인 법인이 자산의 13% 달하는 회사 현금을 내부 거래로 대여하면서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은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라는 평가다.
 
김정수 공인회계사는 <IB토마토>에 “자산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 움직이는데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아무런 공시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이상하고, 특이한 자금 흐름”이라며 “이런 자금 흐름에 대해 공시 의무가 없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고, 주변 최고재무책임자에게 확인한 결과 99% 공시사항이라고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회계 감사에서 아무런 지적 없이 그냥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만약 자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에게 돌아가게 된다”라며 “이는 특히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주주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한신공영 최대주주인 ‘코암시앤시개발’의 개인 대주주 지분율이 크게 변화한 것이 눈에 띈다. 2020년 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암시앤시개발 지분율은 최용선 회장 22.38%, 태기전 부회장 20.00%, 정영택 부사장 2.38% 등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최 회장 지분율이 46.67%로 올랐다.
 
최 회장이 한신공영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 코암시앤시개발 지분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회사 자금으로 태 부회장 등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 사용하고, 향후 자금을 다시 메운 것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와 공시가 없었다면 이사들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김 공인회계사는 “자금의 규모와 돈의 흐름상 최 회장이 모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라며 “문제는 이런 자금 흐름은 돈을 어디에 쓴 것인지 99% 공시가 이뤄져야 되는 내용인데 공시가 없고, 이사회 의결 내용도 없다는 점에서 이사들에 대해 특가법상 배임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2002년 한신공영 인수 과정에서 회사 자금 34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05년 구속 기소됐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 회장은 이 과정에서 시행사에 제공하는 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340억원을 횡령, 회사 인수를 위해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했다.
 
이에 대해 한신공영 관계자는 <IB토마토>에 “돈이 다 들어왔으니 횡령이나 유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영업상 기밀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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