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앞둔 KT…러시아 제재·부패방지법 논란에 '몸살'
러·우크라이나 모두에서 사업···"정상화엔 시간 필요"
베트남서도 불법 로비 혐의···"국민연금 판단에 주목"
공개 2022-03-18 08:50:00
이 기사는 2022년 03월 16일 14:50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김성훈 기자] KT(030200)가 오는 31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겹악재에 몸살을 앓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북방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과태료와 추징금을 받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당장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전쟁 장기화로 인한 해외 진출 무산과 신뢰도 하락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16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반도체와 통신장비, 관련 서비스 등 57개 물품과 기술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제재에서는 그간 규제해온 군사 전용 공작기계와 고성능 반도체 등 '국제 수출통제 체제'로 관리한 236개 대상품목에 더해 31개 물품과 기술 26건이 추가됐다. 일본 정부는 이에 더해 이날 러시아 국회의원 등 17명의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안도 승인했다. 제재 대상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자 ‘자금줄’로 알려진 유리 코발추크의 친족 5명 등이 포함됐는데, 빅토르 벡셀베르크 레노바 회장도 명단에 올랐다. 이로써 일본 정부가 자산을 동결한 러시아 대상은 총 71 개인·단체로 늘어났다.
 
일본의 이 같은 제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제재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미국·EU·주요 7개국(G7)은 최근 러시아에 최혜국 대우를 주는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를 종료하기로 했다. PNTR은 미국이 교역국을 최혜국(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 상대국)으로 대우하는 조치인데, PNTR을 적용받지 못하면 러시아는 고율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미국과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계속해서 수출·수입·금융 제재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 지사가 있거나, 제품·서비스의 수출·수입으로 관계를 맺은 기업들도 잇따라 ‘탈(脫) 러시아’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는 통신업계도 마찬가지다. 애플은 지난 1일 러시아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 스포티파이도 러시아 지사 폐쇄 결정을 내렸다. 
 

송재호 KT AI/DX융합사업부문 부사장(오른쪽에서 세번째)과 드미트리 폴리슈크(Dmitry Polishchuk) Yandex SDG CEO(오른쪽에서 네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MOU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T
 
국내에서 러시아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통신사는 이통3사 중 KT가 유일하다. KT는 지난 2017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출범과 함께 ‘한-러 기업협의회’ 소속으로 러시아에 진출했다. 당시에는 헬스케어 플랫폼 기반 사업을 주력으로 했으나, 올해 1월 러시아 최대 IT 기업 '얀덱스(Yandex)'의 자율주행 계열사인 '얀덱스 SDG(Self Driving Group)'와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 분야를 AI·로봇·자율주행 분야로 넓혔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 ‘디지코’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의 하나였다. 당시 양사는 △한국 맞춤형 로봇 비즈니스 모델 개발·연내 자율주행 배송 로봇 상품 출시 △차세대 AI 로봇 솔루션 개발·고도화 협력 △추가 ICT 사업협력 TF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으로 사업 진행이 힘들어졌다. 당장 목표로 한 연내 자율주행 배송 로봇 출시 계획부터 불투명해진 상태다. 수출·금융 제재로 항공사들도 러시아로의 운항을 중단하면서 인적·물적 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KT는 현재 터키 1위 통신사업자 투르크텔레콤과도 로봇·자율주행 서비스 등을 개발 협업을 진행 중이지만, 러시아 사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통신사들에 비해 로봇 사업이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 윤경림 사장(왼쪽)과 비아체슬라프 니콜라예프 MTS CEO가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KT
 
KT는 지난 2월에도 러시아 유무선 최대 통신기업인 모바일텔레시스템즈(MTS)와 러시아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공동 구축 등을 위해 합작투자사(JV)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MTS와 KT는 △러시아 IDC 공동 구축 △AI 기반 영상·음성 솔루션 기술협력 △KT 기가지니를 활용한 MTS AI 스마트 스피커 사업협력 △MTS의 AI 영상보안솔루션 고도화 △KT스튜디오지니와 KT시즌 등 KT 미디어 자회사와 MTS의 OTT 플랫폼인 키온(KION) 간 콘텐츠 교류 △IP 공동제작으로 글로벌 미디어 시장 진출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침공으로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KT는 러시아 메드시(MEDSI)그룹과도 러시아 내 건강검진센터 구축을 위해 JV 설립 추진 협약을 맺었는데, 다양한 품목에 대한 수출 제재와 금융 제재가 강해지고 있어 원활한 센터 건축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영우 KT 글로벌사업본부장(상단 가운데)과 우크라이나 올가 부스라뷔에트 에너지부 장관(하단)이 화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KT
 
KT 측은 사업 중단 우려에 대해 “이미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황을 지켜보며 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사업 초기이고 정치적 문제인 만큼 개별 기업 간의 관계에는 아직 큰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국가부도(디폴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사업을 중단한 기업들의 자산압류를 추진하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어, 사업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총이 목전인 KT가 마주한 악재는 이뿐만이 아니다. KT는 지난달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350만달러의 민사상 과태료와 280만달러의 추징금 등 총 630만 달러, 우리돈 약 75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KT가 벌금을 물게 된 주요 혐의는 베트남 사업을 불법 로비로 수주했다는 것이다. SEC의 명령문에 따르면 KT는 2014~2018년 베트남 꽝빈(Quang Binh) 지역 태양광 발전소 구축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현지 건설업자에게 약 20만달러, 우리돈 2억3000만원가량을 지급하고 정부 고위 관료에게 베트남 법인 카드를 이용한 방식으로 금품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베트남 노동부와 현지 5개 대학에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직업훈련학교 프로젝트’(Vocational Colleges Project)에서도 불법 로비를 진행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기술 컨설팅 서비스 명목으로 베트남 정부 관계자에게 약 77만5000달러, 약 9억2600만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입법과 예산을 담당한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불법 후원을 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KT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790만 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자선 기부금과 임원 보너스, 상품권 구매에 대해 충분한 내부 회계 처리가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KT 전·현직 임원 4명과 KT법인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KT 측은 이에 대해 “SEC의 결정을 존중해 벌금을 내기로 했지만,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부패 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KT새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SEC의 결정과 KT의 혐의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연금은 KT 지분 12.6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0년, 표현명 전 KT 사장의 KT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한 이력이 있어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KT의 악재가 현재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전략과 신뢰 문제가 달린 만큼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행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김성훈 기자 voi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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