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주총 앞 '암초'…의결권자문사, 감사위원 선임 '반대'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 울산대 재직 경력
3년 내 계열사 임직원 경력 있으면 사외이사 선임 불가
공개 2022-03-15 08:50:00
이 기사는 2022년 03월 14일 17:59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김성훈 기자] 현대중공업(329180)의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안이 암초에 부딪혔다. 의결권자문사에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의안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최근 ESG 경영 강화로 의결권자문사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현대중공업이 다른 사외이사·감사위원을 찾아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의결권자문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견. 자료=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14일 업계에 따르면 의결권자문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지난 13일 의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대중공업의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CGCG는 ‘울산대학교는 현대중공업그룹 소속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인데,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인 조재호 교수는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20년 이상 재직했다“라고 지적했다. 
 
상법상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 임직원이었던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공입 법인의 경우 상법상 회사는 아니지만, 계열 임직원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CGCG의 판단이다.
 
조재호 현대중공업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경력. 자료=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조 후보는 2020년 울산대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한 후 현재는 명예교수이며, 지난 2019년 현대중공업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22일 주주총회에서 조 후보에 대한 사외이사 재선임 건과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ESG 기조 강화로 사외이사는 물론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며 ”현대중공업의 경우 ESG 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만큼 의결권자문사의 의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voice@etomato.com
 
제보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