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변세영 기자] 산업이 빠르게 변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법률적 조언도 끊임없이 확장되는 시대다. 법무법인 율촌의 C&F(Corporate&Finance Practice, 기업법무&금융) 부문을 대표하는 신영수 변호사는 최고의 전문성(Excellent)과 토론·소통의 중요성(Discussion-loving)을 언급했다. 이어 변호사로서 다른 사람의 방식을 존중하고(Generous), 지속적인 성장(Evolutionary)을 추구해야만 경쟁력 있는 법률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율촌 C&F부문이 추구하는 ‘모토(Motto, Let’s have the EDGE!)’이기도 하다.
C&F부문은 율촌 내에서도 조직이 가장 크다. 전문 인력만 160명에 달한다. 기업 인수·합병(M&A)부터 기업지배구조, 회사법 일반 등 기업법무 전반과 선박·항공기금융, 인수금융, PF, IPO를 포함한 금융거래, 여기에 금융기관 인허가와 금융제재 대응 등 금융규제 전반의 자문까지 폭넓게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M&A 분야’에 더욱 힘을 주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금융규제 전문인력 약 20명을 대대적으로 영입하며 금융규제분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팀을 보유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C&F 부문장. (사진=율촌)
다음은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C&F 부문장과의 일문일답이다.
-C&F부문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좀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
△기업법무 분야는 회사의 설립에서부터 운영, 최종적으로는 파산까지 포괄적인 전 과정을 자문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려면 직원이 필요하고 공장을 설립할 부지 등도 요구된다. 이때 노무에서부터 부동산, 공장 가동을 위한 회사채나 대출과 같은 자금조달 등 법률적인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 기업법무는 고객의 회사가 전반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는 업무를 포괄적으로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커버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래서 공부해야 할 게 정말 많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금융 부분은 금융거래와 금융규제로 나뉜다. 대출이나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등은 금융거래 쪽인데 이와 관련해 금융기관과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 등을 자문한다. 금융업은 자격이 주어지는 규제 산업인 만큼, 금융 규제도 대표적인 자문 파트다.
-금융 기관별 법률자문 영역이 다를 것 같다. 은행/증권사/보험사가 필요로 하는 법률자문에는 무엇이 있을까.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는 각자가 영위하는 은행업무, 증권업무 및 보험 업무에 특화된 자문수요가 주를 이룬다. 눈여겨볼 부분은 최근 사모펀드 사태 및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시행 등으로 은행에서부터 증권사, 보험사 모두가 펀드 판매나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해 자문수요가 폭증했다는 점이다. 또한 저금리 등이 이어지다 보니 국내에서의 자산운용 수익률 저하로 금융사들이 모두 해외 진출과 해외자산 투자에 관한 자문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동안 진행했던 자문업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케이스는?
△율촌 C&F 부문으로 보면 ‘배달의민족’ 매각 자문이 손꼽힌다. 해당 거래는 배달앱 시장의 1위-2위 사업자 간 M&A 거래임과 동시에 한국 스타트업 사상 최대 규모 경영권 매각 거래였기 때문이다. 매각 주주 그룹 내의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매각 진행에 따른 현금과 주식의 혼재, 높은 기밀성 등으로 자문에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된 건이었다.
변호사로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한보철강의 회생절차 및 매각 건이 가장 기업에 남는다. 1997년 말 IMF 이후 가장 처음으로 회생절차(구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보철강을 법률자문했다. 당시만 해도 법정관리에 대한 법리 및 법정관리 기업의 M&A 등에 관한 이론 및 실무가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터라 많은 고민이 뒤따랐다. 법률 자문 기간만 6년 이상이었다. 결국 3차례에 걸친 매각 노력 끝에 2004년 9월
현대제철(004020)에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
-금융사 M&A 시장이 궁금하다. 최근 보험사 등이 연이어 매물로 나오면서 누가 품을까 관심이 뜨거운데, 관전 포인트는?
△최근 금융기관 M&A는 과거와 달리 ‘아주 양호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인수희망자가 넘쳐나고, 반대로 전망이 불투명한 금융회사는 매우 꺼리는 경향이 심화된 것 같다. 시장에 IFRS 세팅이 도입된 데다, 특히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출산율 등의 문제로 성장성 한계 우려가 있어서다. 이 때문에 단순히 외형을 늘리는 차원에서 보험사 인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결국 규모와 관계없이 장래 전망이 어두운 보험사가 과연 종래와 같이 M&A에 의해 회생할 것인지, 아니면 금융 감독 당국의 관여 하에 구조개선 및 계약이전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C&F 부문장. (사진=율촌)
-국내 핀테크 산업과 관련해 규제가 너무 많아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어떻게 보시는지.
△금융은 국가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 산업이다. 따라서 금융규제 당국이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규제는 소비자와 금융시스템 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스타트업 등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다만 (금융) 규제가 없다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건 물론이거니와, 국가 경제 산업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핀테크 규제를 풀기 보다는 산업이 앞서가고 규제 완화가 이를 뒤따라가는 형태가 이어질 것이다.
현재 나는 금융기관이나 회사를 자문하면서도 동시에 금융소비자학계에도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내가 자문을 하고 결론을 낼 때도 소비자와 기업의 ‘균형’ 부분을 중시한다. 금융규제당국도 업계 목소리를 경청해 지금보다 훨씬 유연한 자세로 핀테크 산업에서 요구하는 규제 합리화 내지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주면 좋을 것 같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소법이 시행되고 있다. 향후 예상되는 변화는?
△최근 금융 산업 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은 ‘금융소비자 보호’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소비자에도 여러 가지 불편이 발생하고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는 긍정적인 기여다. 실제 금소법 시행 전후에 금융기관들이 이를 따라가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각종 제도와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와 관련한 자문도 많았다. 이런 노력 자체로 이미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 단계 발전했다고 본다.
-산업별 PF 전망은 어떨까. 특히 ESG 영향에 따라 표정이 갈릴 것 같은데.
△PF(Project Finance)는 각종 개발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조달’ 과정이다. 세계적으로 ‘ESG’가 트렌드로 떠오른 만큼 PF 부문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SG 측면에서 PF 전망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SG의 개념이나 기준, 정의가 아직까지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원자력이나 태양광 등 산업에 대한 ‘ESG’ 의견은 보는 시각마다 다르다. 일례로 지금은 태양광이 친환경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태양광이) 환경 피해를 유발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PF도 당연히 ESG 방향으로 가는 건 맞지만, 산업별 영향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과 정리가 필요한 문제로 보인다.
변세영 기자 seyo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