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무혐의…보툴리눔톡신 분쟁 종결되나
4년 걸린 검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 결론
ITC의 오류 잡은 중대 처분으로 향후 국내 민사소송 영향 전망
메디톡스의 자료 조작·도용·무고 등 불법행위 확인…"모든 법적 조치 취할 것"
공개 2022-02-08 16: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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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임성지 기자] 검찰이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과 관련해 대웅제약(069620)에 영업비밀 침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길고 길었던 보툴리눔 톡신을 둘러싼 분쟁이 종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086900)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번 처분에 대해 대웅제약은 “처음부터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라며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전경. 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은 검찰의 이번 처분이 ITC의 오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ITC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으로, 대웅제약에게 ITC 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된 싸움이었다는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엘러간 보톡스의 높은 장벽을 뚫고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했으나, ITC는 근거 없는 추론에 기반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엘러간은 메디톡스와의 계약을 파기했으며, ITC는 이후 스스로의 결정을 무효화했다.
 
대웅제약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소송을 제기한 메디톡스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 측이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에 수많은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관계당국에 즉시 고발할 것이라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허가권자로 있던 엘러간의 허가자료를 불법 취득, 도용해 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했고, 최근까지도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 원액 바꿔치기, 역가조작 등의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를 생산에 적용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태광(023160) 등 다양한 기업자문을 했던 법률사무소 율샘 허윤규 변호사는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은 한번 유출이 되면 회수가 불가능하며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문제로 기업이 보유하는 기술이 최첨단·고도화됨에 따라 이로 인한 ‘산업기술유출’이나 ‘영업비밀침해’를 둘러싼 기업 간 분쟁과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영업비밀’은 유사한 것 같지만 보호의 대상과 요건에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고, 기술로서 보호받기 위한 각각의 요건이 엄격하므로 보유기술을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기술개발 초기부터 산업기술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보호정책을 체계적으로 미리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 12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자체 제조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임상 데이터를 제출하고 생물의약품허가신청(BLA)을 했다. 2022년도 내 중국 허가 취득과 3년 내 중국시장 1위 목표로 약 2조 규모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임성지 기자 ssonata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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