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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철수에 경쟁력·신용도 먹구름
씨티은행, 소비자금융사업 단계적 폐지
영업기반 약화 불가피…노조, 반발 확산
공개 2021-10-27 09:00:00
이 기사는 2021년 10월 26일 17:48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백아란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철수’를 공식화하면서 사업경쟁력 약화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조 차원에서 소비자금융부문 청산을 반대하며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다 여신규모 축소로 인해 이익창출력 저하가 불가피한 까닭이다.
 
안태영 한국기업평가 금융1실 선임연구원은 25일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사업 단계적 폐지 결정에 대해 “사업경쟁력 약화라는 측면에서 신용도에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씨티은행의 회사채(선수위) 신용등급을 AAA·안정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은행 외형 및 프랜차이즈 추이. 표/한기평
 
글로벌 금융그룹인 씨티그룹의 한국 자회사로, 고수익 중심 포트폴리오와 우수한 자본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 출구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영업기반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통해 소비자금융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4월 씨티그룹이 발표한 ‘아시아(Asia) 및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지역 소비자금융사업 출구전략 계획’의 후속조치다.
 
유명순 씨티은행장은 최근 공지를 통해 “한국씨티은행은 출구전략의 모든 가능한 실행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왔으나, 부득이하게 전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모든 소비자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신규가입은 중단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영업기반이 크게 축소될 여지가 높은 것이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연결 총자산 기준 영업부문별 구성을 보면 소비자금융이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3%, 기업금융 59%으로 집계됐다. 다만 그룹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사업전략 변경에 따른 외형 축소로 총여신 점유율(일반은행 기준)은 올해 6월 말 1.7%까지 하락했으며 고객수는 2017년 말 297만명에서 올해 상반기 232만명으로 감소했다.
 
 
한국씨티은행 영업부문별 구성. 표/한기평
 
안 연구원은 “영업부문별 구성에 개인금융 비중이 높아 소비자금융사업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외형과 영업기반이 큰 폭으로 축소될 전망”이라며 “씨티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기반해 기업금융 위주로 영업기반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신규모 축소로 인해 이익창출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지난 4월 구조조정 계획 발표 이후 핵심 예금 이탈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소비자금융사업 폐지 과정에서 핵심예금이 빠르게 이탈할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며 “파생상품과 외환거래 등 비이자부문에서의 경쟁력은 수익성에 보완요인이나, 비이자부문의 이익 비중이 커지면서 이익변동성 또한 커질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소비자금융사업의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인력감축 비용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상존한다”면서 “시장지위 추이와 사업경쟁력, 재무건전성 변화를 모니터링해 신용등급에 반영할 계획이고, 씨티그룹의 글로벌 사업 전략 변화에 따른 계열 지원가능성 변화 여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 노조가 '소비자부문 단계적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씨티은행 노동조합
 
한편 은행 내부 반발과 고객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사업부분 매각과 같은 대규모 부분매각은 국내 시중은행 초유의 사례로, 사측의 졸속 청산(단계적 폐지) 발표는 수개월간 진행된 매각 협상이 불발됨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고객 피해와 고용불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졸속청산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사항전할 계획”이라며 “금융당국 역시 허가 업종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청산을 결정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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