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상장회사 등이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나 중과실로 위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나 증권신고서 등에 공시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회사와 이사, 외부감사인 등에게 부과해왔다. 그런데 신(新)외부감사법(‘신외감법’)의 시행으로 2018년 11월부터는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외부감사대상회사로 확대되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 및 임직원과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과금액은 회사의 경우 회계기준 위반금액의 20%(한도 없음), 임직원 등은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5배 한도(회사 과징금의 10% 한도),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 한도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보다 증가하였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사 중 56사에 대해 총 313.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 중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275.1억원(87.8%)이고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이 38.2억원(12.2%)이다. 외감법상 과징금은 2020년부터 처음 부과되었으며 회사 15.6억원(1건), 임직원 21.2억원(6건), 감사인 1.4억원(1건)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3년간 ‘임직원’에게 부과된 전체 과징금(23.0억원) 중에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은 7.8%(1.8억원)에 불과하고 외감법상 과징금이 92.2%(21.2억원)를 차지하여 임직원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대부분 외감법상 과징금이라는 점이다. 특히 2021년에 임직원에게 부과된 17.8억원 중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은 3.4%(6,000만원)에 불과하고, 96.6%(17.2억원)가 외감법상 과징금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회계업무담당자, 업무집행지시자 등은 회계처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를 예방 또는 적발하지 못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감사위원’)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외감법에 의하면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감사나 감사위원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감사나 감사위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앞으로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외감법의 제정 당시에도 감사나 감사위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감사나 감사위원의 책임이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리는 충분히 예상됐던 일도 그 일이 현실화되어야 깨닫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감사나 감사위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신외감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는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 이제 감사나 감사위원의 책임이 더욱 커진 것이다. 회사의 임직원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 외부감사를 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감사나 감사위원도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방지를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한다.
감사나 감사위원은 자본시장법, 신외감법 등 법에 규정된 본인들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감사나 감사위원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정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과 “감사 모범규준”을 숙지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회사의 결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 대한 감사나 감사위원의 직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회사와 경영진의 위법행위가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분식회계 발생 시 감사나 감사위원이 신의성실을 다해 본래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감사나 감사위원이 ‘나는 회계를 잘 모르므로 회사가 알아서 했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감사나 감사위원이 스스로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을 고백하는 것이다.
신외감법 시행이 여러 당사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가 회계 선진국이 되기 위해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인 것도 맞다. 관련 당사자가 본래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회계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회계선진국이 빨리 되길 바란다.